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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6. 결정

주한엔지니어링(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0861 사건명 : 주한엔지니어링(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북 안동시 강남2길 54, 203 대표이사 장ㅇㅇ, 사ㅇㅇ 2. 장ㅇㅇ(******-*******) 서울 동작구 ㅇㅇㅇ ㅇㅇㅇ 3. 사ㅇㅇ(******-*******) 경기 남양주시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4. 5.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3. 10. 23.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신갈고가교 변경 설계 용역”의 위탁(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76,526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는 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에 따라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장ㅇㅇ 및 사ㅇㅇ은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2013. 10. 23.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76,526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 76,526천 원 중 20,000천 원만 이행하고 나머지 56,526천 원은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7. 및 2014. 2. 4.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의 책임성 5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장ㅇㅇ 및 사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장ㅇㅇ 및 사ㅇㅇ의 경우 2011. 10. 31.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7 피심인 주한엔지니어링, 피심인 장ㅇㅇ 및 사ㅇㅇ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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