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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0. 결정

(주)한영이앤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1689 사건명 : (주)한영이앤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영이앤지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55, 2층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이엔지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ㅇㅇㅇㅇ이엔지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이엔지(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기계설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이 육군3군 1군단사령부 관리참모처(이하 '발주자’라 함)가 발주한 '파주지역 4개 대대 임시숙영시설 본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기계설비 및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였으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도급대금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4>, <표 5>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도급대금 수령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정산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법원 판결문 발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위 1. 나.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파주지역 4개 대대 임시숙영시설 본공사 중 기계설비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건설위탁한 후, 이 사건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위생기기 설치ㆍ교체공사, 상하수도배관공사 등”(이하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이라 함)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ㆍ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등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4. 7. 8. 선고 2013가단16734 판결) 및 추가공사 견적서’(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각주>3</각주>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추가ㆍ변경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6>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2. 8. 7.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4. 7. 8. 선고 2013가단16734 판결) 및 추가공사 견적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증액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2012. 9. 28.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642일 초과하여 2014. 7. 17.에 추가 하도급대금 26,202천 원<각주>5</각주>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는 9,217천 원이다. 11 한편, 피심인은 법원 판결<각주>6</각주>에 따라 확정된 추가 하도급대금 26,202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759천 원만 2014. 7. 17.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지연이자 6,458천 원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7</각주>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4. 7. 8. 선고 2013가단16734 판결) 및 추가공사 견적서’(소갑 제3호증), '추가 하도급대금(이자) 지급 및 수령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추가공사대금 수령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천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217천 원 중, 6,458천 원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각주>11</각주>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지연이자 6,458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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