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4185 사건명 :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대표이사 송화영, 박규원 대리인 변호사 천경훈, 강승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한진중공업(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강선 건조 수리업 및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화신플랜트(주)에게 'TELESCOPIG JIG'(시설투자 장비)의 제조를 위탁하고, (주)금보건업 등 43개 사업자에게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립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화신플랜트(주) 등 4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또는 건설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공시자료 ※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순위 : 15위(2007.7.30현재)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화신플랜트(주)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주)금보건설 등 43개 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선박건조용 부품인 TELESCOPIG JIG 제조를 위탁할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찰결과 최저가인 71,300천원을 제시한 화신플랜트(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71,000천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 부가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 현황 및 사유’자료의 “동 사가 제시한 금액이 예산대비 저가이나, 시장가격 확인 차원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 네고 시행했으나, 업체의 입찰금액이 최소마진임을 주장하여 상징적 차원의 네고로 금액 확정'이라는 표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 선정 방식은 기존 거래업체 또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안내 및 입찰일시를 통보하고,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최저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찰절차 동의서, 입찰가격을 밀봉된 입찰서를 통해 제출받아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경쟁 입찰에 해당한다. 경쟁 입찰은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상대방은 낙찰자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 협상을 하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30. ~ 2008. 4 28. 기간 중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립공사 중 강구조물공사’ 등 40개 공종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표 5>에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금보건업 등 4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실은 피심인이 2008. 8. 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립공사 중 강구조물공사’ 등 40개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주)금보건업 등 4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 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상매출담보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으로 수령한 하도급대금 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첫째, 피심인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기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로서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둘째, 피심인은 현금의 잔액이 부족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규정은 수급사업자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으로서 원사업자의 보유현금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연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9. ~ 2008. 6. 26. 기간동안 (주)비봉건설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곡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중 이설도로공사’ 등 7개 공종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아래 <표 6>에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추가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14~159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다. <표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금대금 조정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등의 사유로 증액조정을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8>과 같이 6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법정기한을 14~159일 지연하여 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조정한 것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 및 비율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였고,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수급사업자 스스로 변경계약을 추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심인의 대금 조정 관련 공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회신이 지연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지연조정행위는 피심인이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원하는 증액금액을 신청하라고만 통보하는 등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4.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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