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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0.0. 결정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2294 사건명 :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4.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0호 심의종결일 : 2021. 3. 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서 <표 2> 기재 지연발급 현황(이하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이라 한다)의 20건 중 14건<각주>1</각주>및 원심결 의결서 <표 3> 기재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이하 '원심결 의결서 <표 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이라 한다)의 37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2</각주>Ⅲ. 3. (10) (가)<각주>3</각주>에서 정한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①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12번 건은 본공사금액이 248,000,000원인데 비해 추가공사금액이 71,000,000원, 연번 20번 건은 본공사금액이 188,200,000원인데 비해 추가공사금액이 33,430,000원 정도이고, 원심결 의결서 <표 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 37건 중 21건이 계약금액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들이며, 특히 동 현황 기재 연번 13번 건은 계약금액이 559,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추가공사의 규모면에서 볼 때 경미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 3 ② 원심결 의결서 <표 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의 37건 중 33건이 작업시작일 당일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연번 10번 및 11번은 작업시작일 익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기간적 측면에서 볼 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4 또한, 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및 원심결 의결서 <표 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 중 일부 사례의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①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1번 건은 최초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계약을 한 이후 ○○○○의 요청에 의해 ○○○○의 물량 일부를 ○○○○이 수행하도록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한 변경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당초 계약의 서면이 발급되어 있었으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6 ②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4번 건은 거주구 내 각종 장비의 커버링 및 크리닝 공사로서, 작업내역이 'ECR CLEANING 공사’, '거주구역 CLEANING 공사’ 등 청소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7 ③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5번과 6번은 S155, S156, S157, S158 및 S159호선 등 5척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건들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인데, S155선 공사의 수급사업자가 동일 작업장인 S156선 공사에 대해 예정 작업시작일(2018. 7. 20.) 이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작업한 내용을 임의로 공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서면의 발급 전에 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8 ④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19번 건은 동 표 기재의 작업시작일인 2020. 1. 3.이 아닌 2020. 1. 13.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동 날짜 전인 2020. 1. 10.에 서면이 발급되었으므로 서면의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신청인은, 설령 원심결과 같이 법 위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10 신청인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조건의 문언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조건의 도입 취지, 전체 계약서의 조항들과 해당 계약조항간의 관계, 실제 해당 계약조항이 실행되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조항은 수급사업자인 ○○○○이 공정지연으로 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입찰로 공정이 지연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포함된 것이지 재작업 부담을 일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실제로 실행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 또한 설령 해당 계약조건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계약조항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12 이 사건 행위의 경우, 선주 측에서 사양 변경을 함에 따라 예상 물량 중 일부가 조정되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인 ○○○○은 재입찰을 할 경우 자신이 다시 수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견적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대로 계약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결과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금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3 우선 '경미한 추가공사’ 관련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경미한 추가공사’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예외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경미’하다는 것은 그 판단 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공사 대비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4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 볼 때, 원심결 의결서 <표 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 중 연번 13번 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위반행위에서 제외한다. 그 외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다음으로 '서면의 지연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 의결서 <표 2> 지연발급 현황 중 연번 1, 5, 6 및 19번 건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위반행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그 외 연번 4번 건의 경우, 원심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단위 작업 그 자체로는 물품의 제조나 그것에 일정한 공작을 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러한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은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 마지막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설시한 바와 같이, 동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 및 법위반 건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경고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7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주장되고 검토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원심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8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주장되고 검토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원심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가. 이의신청 일부 인용 19 원심결 중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시정명령 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원심결 의결서 <표2> 지연발급현황 연번 1번, 5번, 6번 및 19번 및 <표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 연번 13번과 관련한 서면발급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 원심결 이유 2. 가. 1)항 기재 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중 <표2> 지연발급현황 연번 1번, 5번, 6번 및 19번 및 <표3> 작업완료 후 발급 또는 미발급 현황 연번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며, 위 각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 및 법위반 건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6</각주>2) 과징금 산정 가)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1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7</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각주>8</각주>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2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22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0,000,00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3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897%이고, 자본잠식 상태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에서 70%<각주>9</각주>를 감경한 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18. 10. 18.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4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10</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4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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