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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3. 결정

(주)한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0105 사건명 : (주)한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컴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황지영, 박준영 심 의 종 결 일 : 2015.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73개 중소기업자에게 TV광고 제작, 실내건축공사 등을 용역 내지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각주>2</각주>에 해당한다. 2 (주)○○ 등 7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TV광고제작, 실내건축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내지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주)○○ 등 7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광고업의 정의 4 광고업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각주>3</각주>을 의미한다. 5 이 중 광고대행업<각주>4</각주>이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ㆍ텔레비전ㆍ인터넷ㆍ 정기간행물ㆍ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6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母)기업의 지원 하에 전반적인 광고ㆍ홍보업무<각주>5</각주>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모기업인 광고주의 광고제작 등의 원사업자가 되어, 영상광고물ㆍ인쇄광고물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제작사 및 편집ㆍ음향ㆍ녹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편집업체 등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광고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원사업자로서 계열 그룹사의 물량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6</각주>의 물량이 광고대행사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7</각주>에 따라 경기 변동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1>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특이성 8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구조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9 또한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 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0 또한 원ㆍ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광고업의 경우 광고제작 등에 실제 투입된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 곤란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0. 7. 20. ~ 2012. 8. 1. 기간 중,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이 (주)○○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우유 앙팡 TV광고 제작’ 등 51건의 광고제작을 용역 위탁하면서 수급사업가 당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계약시작일)<각주>8</각주>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2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계약 미발급 및 지연발급 현황’을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 증) <표 2> 서면미발급 내역 1 (용역수행 착수 ~ 용역수행 완료 기간 중 서면 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서면미발급 내역 2 (용역수행 완료 후 서면 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7호)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TV 광고제작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계약종료일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0. 7. 9. ~ 2013. 7. 8. 기간 중,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주)△△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등 7건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급금 2,362,956천 원을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1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011 한화엑스포 한화케미칼 전시관’ 등 7건의 하도급계약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092,865천 원을 상환기일이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3,83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ㆍ수수료 내역’(소갑 제2호 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17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4,153천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3,831천 원을 2013. 9. 16.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 증) <표 4>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9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19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0. 7. 9. ~ 2013. 7. 8. 기간 중,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83건의 TV광고 제작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552,03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각주>10</각주>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3,3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151건의 광고 제작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665,830천 원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33,7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ㆍ수수료 내역’(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3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지연이자 43,320천 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3,794천 원을 2013. 9. 16. 및 2014. 12. 24. 2차례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생략) 위 2. 나. 2) 참조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83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25 또한, 피심인은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51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0. 7. 14. ~ 2012. 6. 7. 기간 중,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갤러리아 WEST확장공사에 따른 1공구 인테리어공사’ 등 27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5호 증) <표 7>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 ~ ⑤(생략) 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개정 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경우 1건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 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지도 아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회사채 발행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액 등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충분히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각주>11</각주>으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3</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단위: 천 원)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2) 조정 산정기준 3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39%<각주>17</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7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6 위 조정 산정기준에서 더 이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237,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각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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