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갤러리아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2594 사건명 : (주)한화갤러리아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 대표이사 박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3호, 이하“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 유통업체연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1. 3월부터 2011. 12월까지 기간 중 자신과 특정매입거래관계에 있던 (주)ㅇㅇ 등 3개 납품업자와 각각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판촉행사의 예상되는 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의 사항을 규정한 '광고/판촉 분담 약정서’를 해당 판촉행사 개시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주)한화갤러리아가 (주)ㅇㅇ 등 3개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내역은 <별지1>과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에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②납품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판촉행사 포함)에 관한 서면계약서(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함이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대규모소매업자 및 거래상 지위 해당 여부 5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6 첫째,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판로확보,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 7 둘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 홍보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납품업자들에 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8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인 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피심인 이외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납품업자들로서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나)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2011. 3월부터 2011. 12월까지 기간 중 (주)ㅇㅇ 등 3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예상되는 이익 및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등의 사항을 규정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3. 11. 2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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