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갤러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07.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백화점<각주>1</각주>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약 87%,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약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을 볼 때 백화점 시장은 매출액 상위사업자에 의한 과점시장이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각주>2</각주>추이 (단위 :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사 제출자료, 통계청 (2) 백화점의 거래형태 백화점과 납품업체와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및 직매입거래 등으로 구분되며, 백화점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의류제품<각주>3</각주>의 경우에는 특정매입거래가 대부분이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된다는 점에서는 직매입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판매활동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거래<각주>4</각주>중 임대을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거래는 세금계산서 발부,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점포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나,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방식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므로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백화점 매출에서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2. 부당한 표시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콩코스점에 입점한 1개 의류매장(QUA)의 할인행사장에서, 납품업체의 표시가격보다 자신의 판매가격이 낮은 할인상품과 납품업체의 표시가격과 자신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기획상품<각주>5</각주>을 함께 진열ㆍ판매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비할인 기획상품인 3종<각주>6</각주>의 의류제품에 대하여, 다음 <표 4>의 가격표시방법과 같이, 할인상품의 가격표시방법과 동일하게 납품업체의 표시가격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판매가격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할인행사 표시 및 비할인 기획상품 수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4> 피심인의 가격표시 방법(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기만적인 표시ㆍ 광고 법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법시행령에 의하면, 기만적인 표시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표시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② 표시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당해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기만성 여부 피심인이 할인행사장에서 비할인 기획상품과 할인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진열ㆍ판매하면서 비할인 기획상품에 대하여도 할인상품의 가격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위 <표 4>의 방법으로 한 가격표시는 “기획상품은 할인되지 않은 상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기획상품도 할인된 상품”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된다. (3) 소비자오인성 여부 상당한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라도 비할인 기획상품과 할인상품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구매시 재부착된 피심인의 판매가격표시를 제거하고 납품업체의 가격표시를 확인하는 등 세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행태인 점, 피심인의 표시를 접한 소비자는 “비할인 기획상품도 할인행사장에서 판매되므로 당연히 할인되어 가격표를 재부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표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백화점의 할인판매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백화점 매출액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백화점 상품의 할인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백화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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