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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16. 결정

(주)핫시즈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1235 사건명 : (주)핫시즈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핫시즈너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7, 5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 최인호, 윤광훈, 방민주 심의종결일 : 2018.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를 사용하여 분식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과 2010. 11. 30.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 노원역점’ 가맹계약을, 2012. 9. 12.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 노원점’ 가맹계약을 각각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중 노원점을 2013. 10. 4. 해당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표 3> 가맹계약체결 및 점포 양ㆍ수도 현황 6 이후 피심인은 2015. 9. 7. 가맹점사업자 △△△이 운영하고 있던 노원역점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3으로 노원점을 이전ㆍ설치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고인 노원역점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노원점 양도양수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8.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이 운영하고 있던 노원역점의 영업지역 내에 노원점을 이전ㆍ설치한 행위가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9 이에 피심인은 당시 노원점 소재의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해당 점포를 이전한 것이고, 점포 이전으로 인해 노원역점과 노원점 간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사업자 △△△에게도 보다 유리하였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자신의 노원역점 영업지역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노원점을 피심인에게 양도한 행위로부터 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이전까지 허용한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2017. 4. 6.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의 노원역점 영업지역 내에 노원점을 이전ㆍ설치한 행위는 ①피심인이 노원점을 노원역점의 반경 3km 이내에 이전ㆍ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피심인은 점포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를 이유로 노원점을 이전ㆍ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가맹점사업자 △△△이 노원점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점포이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④ 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ㆍ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노원점과 노원역점 간 거리가 다소 증가한 사실만으로 노원점 이전ㆍ설치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유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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