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법에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3166 사건명 : (주)해법에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해법에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73 대표이사 소대봉 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각주>1</각주>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해법공부방 등)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 받는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회원이 주기적으로 교사의 자택, 교습소, 학원을 방문하고, 피심인은 회원에게 교재 제공, 학습성취도 관리, 교재 해설 등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습소 형태의 교육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5 피심인은 주력 영업표지인 '해법공부방’ 외 7개의 영업표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교습소 형태 교육서비스사업의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교습소 형태 교육서비스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해법공부방’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일정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모집과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지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2009. 5. 기준 49개의 가맹지역본부<각주>2</각주>와 3,2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습소 형태 교육서비스 시장 7 국내 교습소 형태 교육서비스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습소 형태 교육서비스시장 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거래구조 8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을 허가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각주>3</각주>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9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은 가맹지역본부에게 교재를 제공하고, 광고활동 등을 통해 영업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한다. 그리고 가맹지역본부는 관할구역에서 피심인을 대신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재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 개설, 관리하고, 학습시설의 설치 현황을 감독하며, 가맹점 교육ㆍ훈련 및 경영지도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대전ㆍ충남지역에서 가맹지역본부를 2개 신설하는 과정에서, 2009. 11. 경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를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피심인의 기존의 관할구역 인수인계정책(회원 1명당 30,000원)<각주>4</각주>에 따라 대전동구유성구 가맹지역본부 관할구역 중 조치원, 공주지역을 새로운 가맹지역본부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전동구유성구 가맹지역본부장은 이에 불응하고 회원 1명당 100,000원을 인수인계 금액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11 피심인은 2010. 1. 7. 관리누수 발생 및 본사정책의 불응을 이유로, 구체적으로는 관할구역 양도과정에서 피심인의 인수인계 정책을 따르지 아니한 점, 지사장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2009. 12. 17. ~ 2009. 12. 19. e 전국수학학력평가 시험지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대전동구유성구 가맹지역본부계약,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12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진술조서, 피심인의 2009. 11. 16.자 공문, 2010. 1. 7.자 공문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여부는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첫째, 가맹지역본부는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다른 가맹본부와 새롭게 거래를 시작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해 온 영업망, 인지도 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다른 가맹본부에게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17 둘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18 셋째,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지사의 의무)<각주>7</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지역본부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나)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된다. 20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는 자신의 기존영업망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다른 가맹본부로 거래처를 전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나머지 기간 동안 동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다. 21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는 학습지 가맹지역본부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시설설치 비용 등을 회수하기도 곤란하다. 다) 부당성 여부 22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의 관리누수 발생 및 본사정책 불응이고, 구체적으로는 관할구역 양도과정에서 피심인의 인수인계 정책을 따르지 아니한 점, 지사장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2009. 12. 17. ~ 2009. 12. 19. e 전국수학학력평가 시험지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이다. 2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부당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의 2009. 12. 5.자 해법공부방 전국 지사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의 회원 수, 가맹점 수, 지사별 평균회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가 다른 가맹지역본부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관리누수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5 둘째, 가맹지역본부가 단지 현실적,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피심인의 인수인계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26 셋째, 대전동구유성구, 대전대덕구중구 가맹지역본부는 지사장회의에 1회 불참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사장회의 불참 건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7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전국수학학력평가와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위반시 해지사유가 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5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28 피심인이 가맹지역본부가 피심인의 정책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제공 행위로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11.10.28.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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