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피브릿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2237 사건명 : (주)해피브릿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해피브릿지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36-7 대표이사 이구승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미야오)를 사용하여 일본식 도시락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2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007년 매출액은 13,330백만 원, 2008년 매출액은 13,420백만 원임 ** 피심인은 2010. 4월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09.12월말 기준 직영점, 가맹점은 없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1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2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2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미야오" 정보공개서를 2010. 8. 19.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1 피심인은 2010. 8. 9. ~ 2010. 8. 18. 기간 동안 <표 5>와 같이 “미야오”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로점 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2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3 피심인이 경영하는 미야오는 2010. 8. 19.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8. 9. ~ 2010. 8. 18. 기간 동안 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 피심인은 2011. 8. 1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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