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허그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허그맘’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심리상담센터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2. 8. ~ 2015. 10. 기간 동안 **점 가맹희망자등 16명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은 2012. 8. ~ 2015. 5. 기간 동안 **점 가맹희망자등 1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라 한다)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15. 3. ~ 2015. 4. 기간 동안 **점 가맹희망자등 2명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점 가맹희망자등 2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금을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 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리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1.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대가, 경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가맹금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6. 4. 18.에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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