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허브인커머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01 사건명 : (주)허브인커머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허브인커머스 서울 종로구 사직로 101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5. 6.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canishow.co.kr)을 운영하며 재화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2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버몰 판매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사이버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매대행은 해외 경매사이트의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입찰ㆍ낙찰 받은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4 2013년 기준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커머스코리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등 관련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 9건에 대하여 실제 해외로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송에 소요되는 국제항공운송료 명목으로 총 230,933원을 청구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부당 반품비용 청구 현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18조 제9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첫째,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둘째,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에 해당된다. 9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한 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상품을 실제 해외 사이버몰에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해외반송 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거짓ㆍ과장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2009. 12. 1.부터 2014. 4. 28.까지 상품상세 화면에 “상품배송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반품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이용안내 화면에 “캔아이쇼에서 구매한 상품은 고객수령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상품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와 같이 안내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청약철회 방해 화면(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판매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4 첫째,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35조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7일 이내라고 안내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둘째, 피심인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축소하여 표시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자진시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8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1항 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9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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