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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1. 결정

(주)헤븐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0172 사건명 : (주)헤븐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헤븐스터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293-1 대표이사 안OO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1</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 기숙학원 현황 3 대입 기숙학원<각주>2</각주>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학원을 의미한다. 4 대입 기숙학원은 198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각주>3</각주>, 2012. 6월 말 기준으로 약 70여개의 대입 기숙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각주>4</각주>5 이들 대입 기숙학원들은 주로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하남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53개(76%)가 집중되어 있다. <표2> 대입 기숙학원 전국 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대입 기숙학원은 통상 150명∼300명 정도의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월 기준으로 150만원∼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한편, 숙박시설의 경우 2인1실부터 10인 이상의 시설까지 다양하며, 이 중 4인 1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대입 기숙학원의 운영 및 수익구조 8 대입 기숙학원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연수시설, 교육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9 이들 기숙학원들은 유명 학원 출신 강사와 같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유명학원(법인)의 지점<각주>5</각주>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거나 '메가스터디’, '한샘’ 등 국내 유명 학원들의 상호를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10 한편, 대입 기숙학원은 학원생들의 학원비(교습비, 기숙사비 등)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월∼2월 중에 학원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남는 교실과 숙소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맞추어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썸머스쿨’, '윈터스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대입 기숙학원들의 학원생 모집과 관련된 광고 실태 11 일반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재수 정규반이 개강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중에 신문이나 학원안내책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원생 모집 광고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대학에 붙었으나 다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들이 있어 3월 이후에도 '반수반’ 등의 모집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12 이들 기숙학원의 주요 광고내용을 보면 'EBS 스타강사’, '학원생 ○○% 성적향상’, '대입진학자 ○○명’, '대학입학수기’, '지인 추천 ○○%’ 등이며, 특히 2011학년도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시험과 EBS수능강의 및 교재가 연계<각주>6</각주>되면서 EBS인터넷 방송, 라디오 등에 출강 중이거나 출강했던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각주>7</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1. 7. 1. 부터 2012. 10. 31. 기간 중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heavenstudy.com)를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그림1> 내지 <그림3>과 같이 「'언어:8%(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35%(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수리:6%(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9%(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외국어:10%(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8%(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등으로 학원생의 수능성적 향상률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1> 2009년도 학원생의 2010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일부 내용 발췌 <그림2-1> 2010년도 학원생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1)(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일부 내용 발췌 <그림2-2> 2010년도 학원생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2)(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일부 내용 발췌 <그림2-3> 2010년도 학원생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3)(2012. 2. 6. 조선일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3> 2011년도 학원생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일부 내용 발췌 14 또한, 피심인은 신문을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그림4>와 같이 '추천율 최고! - 학원생의 40% 이상이 학생, 학부모 추천으로 들어온 유일한 기숙학원’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4> 신문광고(2012. 2. 6. 조선일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3> 광고게재 내역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언어:8%(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35%(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수리:6%(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9%(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외국어:10%(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8%(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등으로 학원생의 수능성적 향상률을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그림2-1> 내지 <그림2-3>의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률을 <표4>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는 바, 동 광고 내용의 근거로 <그림5>의 자료를 제출 하였다. <표4> 2010년도 학원생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 요약(2012. 2. 6. 조선일보,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5> 피심인이 제출한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률’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그러나, <표4>와 피심인의 소명자료 <그림5>를 비교하여 본 결과, 아래 <표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1학년도 수능 1등급’의 경우 언어, 수리 영역에서 실제 확인되는 학원생의 성적 향상률보다 3.2%내지 6% 높게 광고하고, '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의 경우 언어, 외국어 영역에서 학원생의 실제 성적 향상률 보다 3.8% 내지 4.2% 높게 광고하였으며, 피심인도 이 사건 광고의 수치가 위 <그림5>의 자료보다 높게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5>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 관련 피심인 자료와 이 사건 광고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은 <그림1>의 2010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와 <그림3>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를 <표6> 및 <표7>의 내용으로 각각 하였는 바, 동 광고의 내용이 연도만 다를 뿐 <표4>의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률의 수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2009년도 학원생의 2010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 요약(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7> 2011년도 학원생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 광고 요약(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표4>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림1>의 2010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과 <그림3>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 향상률로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각주>8</각주>22 따라서, 「'언어:8%(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35%(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수리:6%(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9%(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외국어:10%(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8%(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등과 같이 학원생의 수능성적 향상률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학원생의 수능성적 향상률을 연도만 바꾼 채 동일하게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 내용인 「'언어:8%(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35%(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수리:6%(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9%(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 '외국어:10%(2010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28%(2011학년도 수능 1등급+2등급)’」등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학원을 통해서 다수의 수능성적 향상자들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5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26 특히, 대입 기숙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수능성적 향상률이 좋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를 갖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27 따라서 대입 기숙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학원생의 수능성적 향상률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연도만 바꾼 채 동일하게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8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나) '추천율 최고! - 학원생의 40% 이상이 학생, 학부모 추천으로 들어온 유일한 기숙학원’으로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9 피심인은 <그림4>의 광고와 관련하여 2011년도 학원생 100명 중에 41명이 학부모, 친구, 주변 지인 등의 소개로 입학한 사실을 근거로 '추천율 최고! - 학원생의 40% 이상이 학생, 학부모 추천으로 들어온 유일한 기숙학원’으로 광고하였다고 소명<각주>9</각주>하였으나, 타 대입 기숙학원들의 추천율, 소개율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천율 최고’로 광고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각주>10</각주>30 한편, 일부 타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 2011년도 학원생 모집 관련 추천율, 소개율 등을 확인해 본 바, 서울케이스사관학원의<각주>11</각주>의 경우 2011년도 학원생 167명 중에 약 86%<각주>12</각주>(145명)가 학부모, 학생 등 지인소개로 동 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나 피심인 학원의 추천율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대입 기숙학원 중 추천율이 최고인 것처럼 광고한 내용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32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사실과 달리 피심인의 학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추천율이 대입 기숙학원 중에 최고 높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34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35 또한, 학생, 학부모 등의 추천율이 최고 높을 경우 기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해당 대입 기숙학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6 따라서, 사실과 달리 대입 기숙학원 중 추천율이 최고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7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3. 처분 38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13</각주>39 또한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실제 피심인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13. 1.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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