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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4. 결정

(주)헨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3185 사건명 : (주)헨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헨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1-3 타이거빌딩 5층 대표이사 손석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우일건장(주)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우일건장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우일건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로 상업용건물 등의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감액행위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일건장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08. 5. 20.부터 같은 해 9. 11.에 이르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다음 <표2>의 기재내역과 같이, 대부분 당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91일에서 98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2008. 5. 20. 및 같은 해 9. 11.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61,913,000원 및 51,700,000원은, 우일건장의 근로자 노임 직접 지급요청에 의해, 같은 해 5. 27. 및 같은 해 9. 11.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인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각각 공사대금의 6.6%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4,079,000원과 3,481,000원 계 7,560,000원을 우일건장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표2>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주2) 기산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 주3) 어음할인료=어음지급액*7.5%*지연일수/365일 또한, 피심인은 우일건장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08. 5. 10.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손상사고(이하 '산재사고’라고 한다)를 처리하면서, 산재사고가 목공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괄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보상금 16,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중 8,000,000원을 우일건장의 부담으로 같은 해 7. 14. 우일건장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8. 6. 26. 작성된 산재사고 근로자와 우일건장의 합의각서, 같은 날의 피심인과 우일건장간의 “서약서” 및 발주자 두산건설(주)의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2005. 12. 13.,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 발행)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2)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며, 또한, 타당한 사유없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재사고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관련 법규정 >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불이행행위 피심인은,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두산건설(주)로부터 2008. 4. 17.부터 같은 해 9. 13.에 이르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계하고 인계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2,509,002,000원을 목적물인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인 우일건장에게는, 앞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해 5. 28.부터 같은 해 10. 10.에 이르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326,675,000원 중 180,878,000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31일에서 38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도급대금 수령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표3>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5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관련 법규정 >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일건장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앞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7. 14., 같은 해 8. 13. 및 같은 해 8. 20. 각각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각각 31일에서 38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 관련 법규정 >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일건장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며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인 우일건장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관련 법규정 >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2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6항과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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