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경포콘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87 사건명 : (주)현대경포콘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현대경포콘도 서울 성북구 석관동 174-17 세진빌딩 4층 대표이사 안윤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콘도이용권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다. 전화권유판매업 실태 및 시장 현황 (1) 전화권유판매업 시장 개요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1</각주>의 일종으로서 통상 텔레마케팅 산업이라 하면 전화권유판매 외에 통신판매, 콜센터 구축, 기술솔루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텔레마케팅산업 전체 시장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선택하는 판매방식에 불과한 점에서 시장의 가변성이 크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업종으로서 시장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전화권유판매ㆍ통신판매를 위한 특정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텔레마케팅 산업 종사자는 35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전화권유판매업 종사자는 7~10만명(30%)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246개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2,645개에 이른다. 권역별 사업자수의 분포를 보면 57%에 해당하는 2,40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ㆍ강원, 부산ㆍ경남권역 순이다. <표2> 사업자 권역별 분포현황 (단위 : 개, 기준연도 : 2006. 12.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사이트 (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사업자들의 여러 판매방식의 혼합사용,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부재 등으로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곤란하나 업계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이 텔레마케팅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30%)을 고려하여 연간 시장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표3> 텔레마케팅 연도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내부자료 (4) 전화권유판매업의 특성 및 문제점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는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시에 일방적인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판매원이 실적제고를 위해 과도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정한 판매기법이 타사업자에 이전ㆍ확산됨으로써 유사한 피해들이 지속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4>와 같이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12. 11.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신고사항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06. 1. 24. 신고 당시 2005 회계연도 결산이 미확정 상태라 자산ㆍ부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 * 해당 회계연도 결산 확정일을 표시 (2)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자산ㆍ부채 등)에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6. 1. 24.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자산ㆍ부채에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변경사항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 관할청 신고 여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변경신고 내역 확인(공문) 및 피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2008. 12. 11. 조사시점 현재까지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가.(1) 피심인의 행위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24. ~ 2008. 6. 30. 기간 동안 이기학 등 1,507인과 <표5> 내역의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계약자들에게 계약서('현대경포리조트 입회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인 피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대표자 성명, 당해 회원을 유치한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5>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종래 피심인은 540만원의 입회비를 내고 3만원의 객실료만 지불하면 주중ㆍ주말ㆍ연휴ㆍ성수기 구분 없이 연 중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판매하였으나 회원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2005. 12. 31.자로 동 회원권 상품을 폐기하고 위 상품을 출시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전화권유판매업자 대표자의 성명 등)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여부 피심인이 2006. 1. 24.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1,507인의 소비자와 콘도이용권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 체결 현황(일부) 및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법정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이 위 같은 기간 동안 ○○○ 등 1,507인의 소비자와 '현대경포콘도회원권’ 판매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경포리조트 입회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심인의 전자우편 주소ㆍ대표자의 성명,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기 교부된 계약서 및 피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나.(1) 피심인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5>의 상품을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특별 기념행사 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현대경포콘도 오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무료 콘도이용권 추첨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침 “귀하의 핸드폰 번호가 당첨되어 전화를 걸게 되었다. 당첨자는 540만원 짜리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고 향후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0년간 콘도관리에 89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여 한다는 등의 설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회원가입 승낙을 받거나 방문허락을 받아낸 후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①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실제 오픈기념행사 및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 경우가 없으며 따라서 추첨을 통한 당첨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당첨자로서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또 어떠한 소비자에게도 540만 짜리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 적이 있거나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을 붙여 사실상 본래의 상품대금을 회수하는 등 전화권유 과정에서 판매원의 설명이 사실에 어긋나거나 설명대로 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심인이 자기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ㆍ거래 여부 2006. 1. 24. ~ 2008. 6. 30. 기간 동안 체결된 1,507건의 계약건 중 600여건이 청약철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있는 바 그 원인이 위 (나)와 같은 판매원의 허위ㆍ기만적 행위에 있었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다.(1)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자산ㆍ부채 등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전자우편주소와 대표자 성명ㆍ전화권유판매원 주소ㆍ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각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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