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유통3400, 2016유통2431 사건명 : (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대표이사 ○○○, ○○○, ○○○ 2. 한무쇼핑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대표이사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7.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대백화점」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2개사 모두 '현대백화점’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 의사결정, 상품발주 등 경영과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는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각주>3</각주>4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5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6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8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9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현대백화점 10 피심인 현대백화점은 2012. 6. 25. ~ 2014. 12. 9. 기간 동안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 등 352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ㆍ특약매입ㆍ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05건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673일 경과 후 서면을 교부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현대백화점이 계약기간 개시일 이전에 전자서명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서면을 교부한 업체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및 현대백화점이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에 전자서명하여 계약서면을 교부한 업체리스트(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피심인 한무쇼핑 12 한무쇼핑은 2012. 6. 22. ~ 2014. 12. 5. 기간 동안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 등 226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ㆍ특약매입ㆍ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93건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66일 경과 후 서면을 교부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한무쇼핑이 계약기간 개시일 이전에 전자서명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서면을 교부한 업체리스트(소갑 제4호증) 및 한무쇼핑이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에 전자서명하여 계약서면을 교부한 업체리스트(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8. (생략) 2) 적용요건 14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5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6</각주>17 첫째,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일정한 품질 이상의 상품만이 거래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납품업자 등은 백화점 입점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8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서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9 셋째,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대형거래처인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0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들과 납품업자 등이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피심인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납품업자 등에게 전송함으로써 교부하였고, 납품업자의 납품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2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계약기간 중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서면교부의무 위반은 분쟁발생시 납품업자 등의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25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관련 위반건수,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서면교부에 대한 관여 정도<각주>8</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피심인 한무쇼핑의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6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위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한 금액인 140,000,000원과 63,000,000원을 각각 피심인 현대백화점과 피심인 한무쇼핑의 조정금액으로 한다.<각주>10</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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