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89, 1992 사건명 : (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대표이사 정○○, 이○○, 김○○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이다.<각주>1</각주>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백화점의 시장규모 2 현재 국내에는 모두 16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상위 3사인 ○○백화점, 현대백화점, ○○백화점과 나머지 백화점들 간의 매출액 규모 등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이다. <표 2> 국내 백화점 매출액 등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백화점협회 3 또한 상위 3사의 점포수는 60개로 전체 백화점 점포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사 점포수의 증가율이 높아 전체 점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백화점 상위 3개사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Hybrid Transaction Mode)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한다.(Direct Transaction Mode)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래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Indirect Transaction Mode)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경우에 따라 요구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년 3월 중 <별지 2>와 같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주) 등 129개 납품업자에 대해 현대아울렛 김포점 개설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입점의향서 양식을 송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호증) <표 4> 입점의향서 제출양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7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현대아울렛 가산점 개설 40일 전인 2014. 3. 20. 자신들과 거래 중인 (주)○○○○ 등 5개 납품업자에게 이메일로 아래 <표 5>와 같이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 매출액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6호증) <표 5> 아울렛 입점 현황조사 양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7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생략) 2) 적용 요건 11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2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첫째,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14 둘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19%, 201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15 셋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 등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6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의 내용은 경쟁사 아울렛에 대한 2012년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마진<각주>2</각주>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첫째,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경쟁 프리미엄아울렛에 지급하는 마진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및 “매장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19 둘째, 경쟁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납품업자의 2012년 매출액, 월평균매출액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의도 및 목적 20 피심인은 김포아울렛 개설과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입점의향서”의 형식을 통하여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가산아울렛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납품업자 등에게 이메일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21 김포아울렛 개설과 관련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는 외형상 자발적 입점의향서 제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울렛 사업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영역이어서 기존에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매출액, 마진, 입점형태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체적인 매장 MD구성, 마진 책정 등 영업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22 마찬가지로 가산아울렛 개설과 관련한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도 거래중인 납품업자 등의 다른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매출액과 마진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당해 납품업자 등과의 향후 거래조건 설정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3 결국 피심인은 자신의 백화점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다른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매출액, 마진 등 경영정보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아울렛 시장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울렛간의 마진(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임대을 거래의 경우 임대수수료율)”과 “연간ㆍ월별 매출액”등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 중 '마진’은 계약 체결의 핵심이자 납품업자의 영업비밀 정보이다. 25 향후 피심인이 개설할 아울렛과 관련하여 납품업자와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자의 타사 아울렛 거래 마진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각주>3</각주>실제로, 피심인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설 예정인 김포 아울렛 내 상품군 별 납품업자 마진 등 거래조건(안)을 아래 <표 12>와 같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갑 제8호증) <표 12> 피심인이 취득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신규아울렛 마진구성표 26 결국, 타사 아울렛 업체와의 마진율 등 핵심 거래정보가 노출된 납품업자는 향후 피심인과의 아울렛 입점계약 체결 시에 타사보다 높은 수준의 마진을 요구받거나 최소한 타사와의 동일한 수준의 마진 수준을 요구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 판매촉진행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 27 따라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에게 핵심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피심인이 개설하는 아울렛 입점시 거래조건 협상,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납품가격 및 수량의 결정에 있어 피심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첫째, 피심인은 사업능력이 우월한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화점 상위 3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수준으로 높음에도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점, 피심인과의 거래 단절 시 납품업자들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매출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거래활동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높은 사업능력을 보유한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입점의향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각주>5</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셋째, 피심인의 의도나 목적은 입점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부당한 목적이 아니며, 납품업자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에서 매출관련 정보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의 참여 강요나 수수료율 인상 등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경영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이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위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각주>6</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의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3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보가 특정 상품에 한정되지 않아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각주>7</각주>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34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제공한 입점의향서에는 경영정보 요구 시 법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각주>8</각주>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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