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240, 2022유통0930 사건명 : (주)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대표이사 김형종, 정지선, 장호진 2. 한무쇼핑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대표이사 장호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홍석범, 송석민, 단유진 심의종결일 : 202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대백화점」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양사 모두 '현대백화점’이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 의사결정, 상품발주 등 경영과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는 현대백화점에 의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울렛의 개관 4 아울렛(outlet store, factory outlet, factory shop)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통업의 형태로, 주로 메이커나 명품, 재고품이나 이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몇몇 매장을 한데 모아 하나의 몰(outlet mall)을 형성한 상업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울렛으로 많이 불린다<각주>4</각주>.5 국내에서 아울렛이라는 용어는 이랜드그룹이 1994년 서울 당산에 '2001아울렛’ 1호점을 열면서 시작됐다<각주>5</각주>. 6 아울렛은 원래 '제조업체가 과잉 생산품이나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직영매장’을 의미했다. 즉 본래적 의미의 아울렛은 제조업체가 주도하는'상설할인매장’으로 지금도 의류나 구두와 같은 잡화를 생산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의미의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7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던 아울렛은 대형의류제조업체인 이랜드에 의해 하나의 소매업태로 발전되었다.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이랜드는 1990년 중반에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 백화점식 대형 아울렛 매장을 도입함으로써 아울렛이 하나의 소매업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각주>6</각주>. 8 2001년에는 서울 가산동(옛 구로공단)에 마리오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아울렛시장 확대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가산동에는 W몰, 패션아일랜드, 하이힐아울렛 등 다른 아울렛들도 들어서면서 패션타운을 형성하였고 현재의 도심형 쇼핑타운으로 변모되었다. 9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각주>7</각주>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구분된다<각주>8</각주>. 10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에 대한 입지, 상품구성 및 특징, 규모, 투자비, 사업 운영 방식 등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백화점과 할인점,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KB금융보고서(2017.6.19.) 등 11 아울렛은 ①공급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팩토리 아울렛)와 ②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공급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멀티브랜드 아울렛)로 구분된다. 12 아울렛은 당초 의류업체가 재고처분을 위해 직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경제 위기로 소비자들이 의류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의류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소진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아울렛스토어를 마련하며 재고 물량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산디지털 패션단지이다. 13 의류제조업체 입장에서 아울렛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류제조업체는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을 자체적인 할인상설매장에서 단기간에 해소하지 못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재고관리, 소각처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고상품을 비교적 손쉽게 처분할 수 있는 대형 아울렛의 존재는 재고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14 이러한 아울렛 초기 도입 단계를 거쳐 점차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아울렛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명품 이월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들도 교외에 들어서게 되면서 아울렛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아울렛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류상품의 정상 판매가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5 국내 아울렛 시장의 발전 과정을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요약하여 보면 1990년 초반 Street 아울렛을 시작으로 1990년 후반 백화점형 아울렛, 2000년 초반 Malling형 아울렛, 2007년 이후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을 거쳐 현재는 아울렛의 복합쇼핑몰화로 진행되고 있다. <표 3> 국내 아울렛 시장 발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삼성패션연구소, 신영증권 Industry Report(2014)“아울렛 산업” 16 한편, 아울렛이 각광을 받으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백화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울렛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17 이렇게 대형 백화점들이 아울렛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 백화점업체들이 아울렛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형 백화점들의 상품조달능력<각주>9</각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대형유통업체의 아울렛 유형 18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도심형 아울렛이고, 둘째는 주로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해외 명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이다. 이러한 구분은 대형 백화점의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19 대형 백화점들은 도심에 위치하면서 해외브랜드를 중심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명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을 도심에서 운영하면 백화점과 상권이 겹치면서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과 상권이 겹치는 도심에서는 주로 국내브랜드를 중심으로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아울렛을 운영하고, 도심에서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거래에 위치한 중소도시에서는 넓은 부지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20 한편, 2007년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출점한 후,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가 가세하면서 현재는 교외형은 물론이고 도심형 아울렛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표 4> 도심형 아울렛과 교외형 아울렛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및 동종업체 제출자료 등 가) 도심형 아울렛<각주>10</각주>21 이랜드가 아울렛시장을 개척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백화점이 주도하는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까지의 모든 아울렛은 도심형 아울렛<각주>11</각주>으로 구분될 수 있다. 22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랜드리테일로 2020년 현재 15개의 뉴코아아울렛과 7개의 2001아울렛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23 한편 빅3 백화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롯데는 2008년에 광주월드컵점을 개점하면서 도심형 아울렛사업에 진출하였고, 현대는 2014년 현대시티아울렛 1호점(가산점)을 시작으로 2016년에 동대문점, 2017년에 송파구의 가든파이브점, 2018년에 대구점을 개점하였으며, 복합쇼핑몰과 교외형 프리미엄아을렛에 집중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도심형 아울렛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4 이 외에도 모다아울렛이 17개, 세이브존이 9개, W몰이 2개, 리붐아울렛이 2개, 그리고 마리오아울렛, 아이즈빌아울렛,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대동아울렛, 애플아울렛 등이 각각 1개씩의 도심형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 아울렛<각주>12</각주>25 우리나라의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각주>13</각주>은 모두 빅3 백화점업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국내외의 유명 의류 및 잡화 브랜드 매장과 식음료 매장들이 입점해 있다. 26 프리미엄아울렛은 1980년대에 영국, 미국 등지에서 도시 외곽지역에 크게 명품 고가제품을 모아놓은 쇼핑몰을 조성한 것이 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가 2007년에 여주에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27 신세계는 미국의 세계적 부동산회사인 사이먼프로퍼티 그룹과의 합작법인인 신세계사이먼을 설립하고 2007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2011년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2013년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2017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 4개의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였다. 28 롯데백화점은 208년에 문을 연 1호점인 김해점을 비롯하여 이천점, 파주점, 기흥점, 동부산점 등 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9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은 2015년에 24,0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영화관,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갖춘 '김포터미널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이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6년에 송도점, 2020년에는 대전점과 경기도 남양주의 스페이스원 등 2개 매장을 개점했다. 3) 국내 아울렛 시장의 현황 30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는 2011년 약 7.9조 원에서 2015년 13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4</각주>. <그림 1> 국내 아울렛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투데이 보도내용(2020.11.3.) 등 31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5>의 기재 내용과 같다. 피심인들은 소매업종 매출액<각주>15</각주>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형 아울렛 시장의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5>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 참고 4) 주요 거래형태 32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의 경우 백화점과는 거래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자와의 거래는 주로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이다. 33 반면, 아울렛의 경우 의류업체의 재고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의류업체가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업자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렛 상품들은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통업자가 재고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납품을 요청한 후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각주>16</각주>. 34 한편, 2020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 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0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2021. 12. 10. 보도)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35 피심인 현대백화점은 2020. 12. 10.부터 2021. 7. 10.까지의 기간 동안 매장임차인 ㅇㅇㅇ의 상품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당해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상품판매대금 총 350,984,287원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표 7> 가압류로 인한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소갑<각주>17</각주>제1호증 참조)(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피심인 현대백화점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2021. 7. 30. 관련 상품판매대금 총 350,984,287원을, 2022. 9. 30. 관련 지연이자<각주>18</각주>총 19,289,002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근거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백화점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대금미지급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38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9</각주>3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40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각주>21</각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1 첫째, 현재 국내 아울렛 시장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각주>22</각주>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국내 아울렛 시장에서 2020년 거래금액(소비자 총판매액) 기준 3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 42 둘째,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해 있는 매장임차인의 판매 상품에 대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매장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심인들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각주>23</각주>43 셋째, 비록 피심인들의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각주>24</각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리(공실 배정 등) 및 운영의 주체는 피심인들이고, 피심인들이 이월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체적인 마케팅행사 및 집객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임차인들은 주기적으로 피심인들과 계약조건을 협의(갱신)하여야 하는 점, 피심인들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다시 재입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자신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보다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 피심인들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44 넷째,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패션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이월 상품 재고 등을 상시 할인 등을 통해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법정지급기일 내 미지급 여부 45 판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팩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25</각주>46 따라서 피심인 현대백화점이 2020. 12. 10.부터 2021. 7. 10.까지의 기간 동안 매장임차인 ㅇㅇㅇ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350,984,287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상품판매대금의 법정지급기일 내 미지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48 피심인들은 2019. 5. 31.부터 2019. 6. 2.까지 피심인들의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기본 가격할인에 더하여 '추가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슈퍼위켄드” 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행사실시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80개 매장임차인 등(108개 브랜드, 중복제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추가 할인 비용) 총 264,553,472원을 부담시켰다. <표 8> 판촉행사 서면 미교부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 상세내역 소갑 제2호증 참조 49 구체적으로 당해 행사 기획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슈퍼위켄드” 행사를 실시하기 약 한 달 전 영업기획팀에서 피심인들의 이벤트, 공연 등 집객을 위한 홍보활동(DM발송, 지하철 광고 등)과 함께 피심인들의 매장에 방문할 소비자들에게 기본 가격할인에 더하여 '추가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당해 행사를 기획하였다. 50 피심인들은 행사 참여 매장임차인으로 ① 브랜드 중 매출 상위 브랜드, ② 추가 핵심 브랜드, ③ 2018년 이후 신규 브랜드, ④ 점포별 특화 브랜드에 해당하는 80개 매장임차인등<각주>27</각주>(108개 브랜드, 중복제외)을 선정하였다. 나) 근거 5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판촉행사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생략)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8</각주>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52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 약정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④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53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55 피심인들은 매장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추가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다) 매장임차인에게 판촉비용을 초과하여 부담시켰는지 여부 56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슈퍼위켄드” 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행사 실시 이전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을 매장임차인 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추가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라)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57 법 제11조 제5항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및 '차별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각주>29</각주>하고 있다. 59 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60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 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61 다만, 개별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62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63 피심인들은 “슈퍼위켄드”를 실시하기 약 한 달 전 영업기획팀에서 피심인들의 이벤트, 공연 등 집객을 위한 홍보활동(DM발송, 지하철 광고 등)과 함께 피심인들의 매장에 방문할 소비자들에게 기본 가격할인에 더하여 '추가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당해 행사를 기획하였고, 당해 행사에 가장 적합한 80개 매장임차인 등(108개 브랜드, 중복제외)을 선정하였다. 64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심인들의 “슈퍼위켄드”행사는 피심인들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당해 행사에 참여한 매장임차인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피심인들에게 그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또한 피심인들이 실시한 “슈퍼위켄드”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개별 매장임차인 등에게 특화되어 차별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65 따라서 피심인들이 실시한 “슈퍼위켄드” 행사는 법 제11조 제5항의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 66 피심인들의 위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67 피심인들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11개 매장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서”의 “기타 특약란”에 별도 기재 방식으로 공용 관리비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3.3m2당 1∼5만 원으로 고정하여 부과하기로 약정하였다.<각주>30</각주>68 피심인들은 2019. 5. 16.부터 2022. 9. 16.까지 “매장임대차 계약서”에 공용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 주체가 매장임차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11개 매장임차인에게 “기타 특약란”에서 약정한 공용 관리비 고정금액에 당초 약정에 없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45,905,489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표 9>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69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2022. 9. 30. 공용 관리비 과다 부과 금액 총 45,905,489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5,043,466원을 11개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나) 근거 7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관리비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법리 71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72 위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 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행이나 특약이 있는지<각주>32</각주>또는 거래에 이른 경위, 거래 후의 태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내어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고 판시하고 있다. 74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7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75 첫쩨, 이 사건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심인 아울렛에서는 피심인과 임접업체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가하였다. 76 둘째, 피심인과 11개 매장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에 관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3. 처분 가. 경고 7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각주>34</각주>하고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5</각주>제57조<각주>36</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 78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다. 심의절차종료 79 위 2. 다.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라. 과징금 부과 80 아울러 위 2. 나.의 행위는 다수의 매장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37</각주>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1) 관련 임대료 및 위반금액 81 관련 임대료란 매장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 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피심인들의 관련 임대료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관련 임대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9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각주>39</각주>2)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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