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82 사건명 : (주)현대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대표이사 정지선, 경청호, 하병호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심의종결일 : 2012. 10.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직전 사업년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각주>1</각주>3,000㎡ 이상인 각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및 그 이후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월 말 기준, 단위: 십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2>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액 및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로 방문판매,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품소매점 등이 포함됨 ** 자료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2) 백화점의 시장구조 가) 백화점의 정의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각주>4</각주>에 따르면 백화점이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나) 백화점 산업의 특징 (1) 자본제약산업(설비산업) 6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2) 규모의 경제 7 백화점 산업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자 영향력(buying power)이 강화되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우월한 지위로 협상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를 통해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입지산업 8 백화점 산업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 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중요하다. 다) 경쟁환경 9 백화점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소매 업태의 리딩(leading) 업태로 자리 잡아 왔으나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사이버몰, TV홈쇼핑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상대적 성장은 둔화된 상태이다. 이는 매출액 성장률에서도 확인되는바, 백화점 시장의 2005년 대비 2009년의 매출액 성장률은 24.6%로, 대형마트 31.6%, 편의점 58.9%, 사이버쇼핑 13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0 이처럼 백화점 시장의 상대적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다. 다음 <표 3>에서 보듯 2009년 기준 상위 3사(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7.6조 원으로 백화점 시장 전체의 81%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과점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백화점 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참고 라) 거래형태 11 백화점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등이 있다. 12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ㆍ잡화가 중심인 백화점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13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4 점포임대차거래<각주>5</각주>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점포임대차거래는 통상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점포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각주>6</각주>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179건<각주>7</각주>의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함) 상에 <표 4>와 같이 파견인원수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주)아름다운사람들 등 5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557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2008. 4. 1.부터<각주>8</각주>2010. 4. 12.<각주>9</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압구정점, 부산점, 천호점, 동구점,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이하 각 점포를 통칭할 때에는 '7개 점포’라 한다)에서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16 피심인이 각각의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 수는 최소 2명, 최대 50명이며, 각 점포의 매장 별 파견인원, 파견근무기간의 세부내용은 <별지 1>과 같다. <표 4> 파견인원 미약정 계약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4</각주>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 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 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 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 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 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 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8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제8조 제4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 다만,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제8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판매하는 경우 등(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업무에만 종사시킨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의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것, ②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할 것,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각주>15</각주>, ④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21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16</각주>,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7</각주>. 22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첫째, 피심인은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2009년 매출액 기준으로 업계 2위(시장점유율 21%)인 기업집단 현대백화점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체계화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구매자 영향력(Buying power)을 가지고 있다. 24 둘째, 일반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자기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품질을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납품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5 셋째,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피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백화점과 거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새로운 납품업체로 거래선을 대체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크다. 26 넷째,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점포에 납품하는가, 납품하는 점포 내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 매장에서 판매되느냐 하는 것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기적인 매장 개편 과정에서 백화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과정에서 피심인이 일정한 조건을 요구 또는 제시하면 이를 거절할 경우 정기적인 매장 개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피심인이 요구 또는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5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557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7개 점포에서 자기의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점이 인정된다. 다)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등 적법하게 파견받았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6개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총 179건의 계약서 상에 파견인원수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557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던바, 이는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한다는 법규 상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라) 부당성 여부 29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종업원의 인원수 등 파견조건을 누락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인건비와 직결되는 종업원 파견인원수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거래기간 중에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을 명확히 예상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31 둘째,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실태로 미루어 볼 때 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이나 서면약정 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구두약정이나 서면약정 상 주요 거래조건 누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주요한 거래조건인 종업원 파견인원수를 누락한 채 서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종업원 파견인원수를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판촉활동 등의 사유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자기의 비용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 불확실한 파견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상당하다. 납품업자는 예상비용과 예상수익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파견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보다는,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매장개편 시 위치 변경, 발주량 감소, 재계약 거부 등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파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납품업자로의 비용전가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셋째,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3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파견인원수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고 파견된 종업원들은 모두 납품업자의 상품만을 판매하였을 뿐 피심인의 고유 업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납품업자들에게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불측의 피해 및 실질적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함에 있어 파견받을 종업원 파견인원수를 누락한 채 서면약정을 체결한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종업원 파견인원수를 약정하는 등 계약서를 보완하여 최소한 납품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적법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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