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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5. 결정

(주)현대스카이리조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84 사건명 : (주)현대스카이리조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스카이리조트 강원 속초시 조양동 1401 대표이사 남대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8월 경부터 2008. 7. 28.(조사시점) 현재까지 <표2>의 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0. 17.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2006. 8월부터 2007. 10. 16. 까지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 )는 이용가능 평형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17.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3>와 같이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28.(조사시점)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신고사항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7회계연도 자산ㆍ부채의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무료숙박권 등을 포함한 콘도숙박권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2,461건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 등 계약자에게 “현대스카이리조트이용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 주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 등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7. 판매원 '○○○’을 통하여 (주)웰컴콘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 중인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스카이리조트가 웰컴콘도를 인수하였다, 기존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현대스카이리조트로 재가입하여야 한다, VIP급 회원으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 이를 위해 130만원의 연회비가 필요한데 일단 13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주면 매월 할부금 결제일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환불해주겠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기존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인수ㆍ합병,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의 설명과 함께 “선결제 후환급”을 제시하면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 등 70인과 위 <표2>의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사은행사나 추첨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2008. 6. 9.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거주 소비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번 특별 사은행사 추첨 이벤트에서 귀하(핸드폰 번호)가 당첨되었다, 당첨자에게는 10장의 무료숙박권과 10년 계약의 콘도회원권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하여 '○○○’로부터 회원가입 청약을 받으면서 거래 카드사의 명목상의 승인에 필요한 것 뿐이라며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이를 의심하는 '○○○’에게 카드 소유자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상품대금 9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소위 당첨수법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거래카드 회사의 승인, 카드이용 실적 체크 등에 필요하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2008. 1. 2. ~ 2008. 6. 30. 기간 중 3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라.(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나.다.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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