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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3. 결정

(주)현대아이파크몰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44 사건명 : (주)현대아이파크몰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대표이사 양창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 인식 ** 자료출처 :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2.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1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조 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단, 4」는 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나. 백화점 산업의 개요 1) 정의 1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 2) 특징 (가) 장치산업 1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나) 규모의 경제 2 백화점 산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입지산업 1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 1) 성장세 둔화 2 백화점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소매업태의 리딩 업태로 자리 잡아 왔으나 그 이후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상대적 성장은 둔화된 상태이다. 통계상으로도 소매업태 중 백화점 산업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 증감액은 2.2조원으로 대형마트(11.1조원), 무점포판매(12.4조원), 슈퍼마켓(2.4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감 또는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2) 시장 집중도 및 경쟁 심화 1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상위 3사(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5.4조 원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판매액(총매출액) 기준임 ** 출처 : 각 사,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1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Big 3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백화점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되고,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백화점의 구조적 특징 및 주요 거래유형 1) 백화점의 구매자 영향력(Buyer Power) 1 첫째,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백화점에서 올리는 매출액이 납품업자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둘째,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어, 여성의류 등 동일 품목군에서 납품업자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대규모 매장개편(MD)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소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한정된 진열공간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2) 주요 거래유형 1 첫째,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 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이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와 동시에 백화점이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하고 매월 납품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총괄 취합 영수함으로써 납품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책임이 백화점 등에게 있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2 둘째, 임대차거래(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 등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3 셋째, 직매입거래는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와 동시에 백화점이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하고 매월 납품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총괄 취합 영수함으로써 납품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책임이 백화점 등에게 있다. 직매입거래형태는 주로 식품부문의 경우에 해당되어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 업태에서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3) 피심인의 주요 매입형태 4 피심인은 의류 및 잡화 중심의 백화점 업태 특성상 매입거래형태가 특정매입 위주이고, 직매입거래 등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5> 피심인의 매입형태 현황(2008년 연간)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3.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7. 8. 24.부터 2009. 5. 29.까지의 기간 동안 (주)거연인터내셔널 등 10개 납품업자들과 상품판매액의 13% 내지 30%를 판매 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의 상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특정매입거래를함에 있어, 각 납품업자들과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의 잔여일수가 최소 39일에서 최대 265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 내지 7% 인상하였다. <표 6> 판매 수수료율 인상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4.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 5.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하여 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변경한 계약내용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첫째, 피심인은 2008년 총매출액이 203,881백만 원에 이르고 있고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순매출액만 보더라도 120,107백만 원에 이르는 등 도ㆍ소매업종의 대기업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 피심인의 납품업자들은 총매출액이 50억 원 내지 110,000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상시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1 둘째, 중ㆍ소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백화점과 같은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심인과의 계속거래를 위해서는 원만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8 셋째, 상대방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참조 : 대법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 여부 9 피심인은 위 3.의 행위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2007. 8. 24.부터 2009. 5. 29.까지 기간 동안 (주)거연인터내셔널 등 10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잔여 계약기간이 최소 39일 내지 최대 265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다. 3) 부당성 여부 10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11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당시 정한 판매수수료율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2 둘째, 판매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새로운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존에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판매수수료를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들이 스스로 추가 부담하기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12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상호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피심인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0. 11. 15.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7. 결론 14 피심인의 위 3.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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