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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0. 결정

(주)현대에이치씨엔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기결2009 사건명 : (주)현대에이치씨엔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62-7 에이치씨엔빌딩 대표이사 강○○ 2.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포항 북구 장성동 458-3 대표이사 최○○ 3. 주식회사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포항 남구 대도동 135-152 대표이사 이○○ 4.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포항 남구 대도동 135-150 대표이사 이○○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 정○, 김○○, 이△△ 심 의 일 : 2013. 1. 30.

해석례 전문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26 취득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은 2011. 12. 27. 포항종합케이블의 주식 97.46%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각주>현대에이치씨엔은 2011. 12. 27.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2012. 2. 24.)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요청(2012. 3. 16.)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방송시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2012. 3. 19.)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6. 7. 동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하였다.</각주> . 다음 <표 11>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취득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인 경북방송은 포항종합케이블의 주식 1.12%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등인 현대에이치씨엔과 경북방송은 포항종합케이블의 주식 98.58%를 소유하게 되었다. <표 11> 주식취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27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28 이 사건 기업결합은 취득회사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포항종합케이블 주식 1.12%에 추가로 포항종합케이블 주식 97.46%를 취득(총 98.58%)함으로써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 Ⅳ. 1. 가. 규정에 의거 주식취득을 통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의 계열회사와 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는 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적 결합에 해당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9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0 먼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는 모두 다채널 유료방송매체로서 그 기능이나 묶음상품의 구성 및 가격수준,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관련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모두 다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2. 나. 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수신료를 주된 수입원<각주>2011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신료 매출 비중이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42.7%이며, 일반위성방송은 70.3%이다.</각주> 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시청자(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32 둘째, 제공하는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및 수신료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방송매체선택 즉, 매체간 구매전환이 가능하다. 33 셋째, 대부분의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또는 IPTV 중 하나에만 가입하며, 기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위성방송이나 IPTV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유선방송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는 등 대체성이 강하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1. 5. 18.~6. 25.)에 따르면,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중 2개 이상 매체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5.1%에 불과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사유로 'IPTV에 가입해서(39.9%)’와 '위성방송에 가입해서(19.7%)’처럼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각주> <표 12>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의 비교(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34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SO간 기업결합 심결사례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각주>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6. 29.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2-071호],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9호) 등</각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5 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경북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에서 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포항방송과 동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즉, 상품시장)는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 지역시장 획정 36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3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는 전국을 단일 방송구역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반면, SO는 지역사업권<각주>종합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및 구 공보처 고시(제1997-1호, 1997. 2. 19)에 의거 전국이 77개 구역으로 나뉘어 방송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현재도 같다), 각 구역별로는 1개 또는 2개의 S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 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각 SO가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SO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만 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며, 시청자 역시 다른 방송 허가구역으로의 구매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38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는 결합 이전에 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경북방송과 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인 포항방송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39 한편, 다른 방송구역의 경우 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있으나, 피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없는바, 다른 방송구역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3) 소결 40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시장의 집중상황에 대한 판단 41 2011년 말 기준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경북방송과 포항방송,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3개의 IPTV사업자 등 총 6개 방송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42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말 가입자 수 기준으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관련시장에서 각 35.6%와 48.1%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3.7%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8.3%와의 차이가 위 두 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43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회사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하게 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3>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현황 (단위: 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 'KT'라 한다.</각주>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 44 SOㆍ위성방송사업자ㆍ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은 2. 라.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다. 45 이와 관련하여 2011년 말 기준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각주>IPTV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KT를 기준으로 하였다.</각주> (2011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가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정상가’는 개별계약 단수 가입자(이하 '개인가입자’라 한다)에 적용되는 요금을, '할인가’는 복수가입자, 단체가입자, 공동주택가입자 등(이하 '단체가입자’라 한다) 모든 할인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평균을 산출한 값을 말하며, 위성방송의 경우 '정상가’는 무약정 고객에게 실제 받는 요금을 말한다.</각주>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46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에서 경북방송은 3종의 상품을, 포항방송은 2종<각주>포항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무형, 알뜰형, 경제형, 기본형 등 4종의 상품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영업에 있어서는 의무형과 경제형 2종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각주> 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방송 상품 가입자 중 상당수가 경북방송의 경우 훼밀리형 상품에, 포항방송의 경우 경제형 상품에 집중(각 86.97%, 99.76%)되어 있으며, 특히 해당 상품의 단체가입자가 전체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의 57.81%, 57.35%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가입 수신자에 대해서 경북방송은 훼밀리형 상품을 승인요금과 동일하게 8,000원에 공급하고 있는 한편, 포항방송은 경제형 상품의 승인요금은 12,000원이나 경북방송의 훼밀리형 상품과 동일하게 8,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상태를 반영하여 경북방송은 훼밀리형 상품을 정상가의 27.35% 수준인 2,188원에, 포항방송은 경제형 상품을 정상가의 22.78% 수준인 1,823원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방송과 포항방송은 모두 79개의 채널로 해당상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약관상의 채널 수(50개, 59개)를 초과한 수준이다<각주>포항방송은 SO영업을 시작한 2001년부터 최고가 상품에 편성되어 있는 채널을 모든 상품에 공급하여 약관상 채널 수보다 많은 채널을 송출하였고, 이에 맞춰 경북방송도 약관보다 많은 채널을 송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북방송은 2011년 최고가 상품인 고급형 상품을 폐지하면서도 여전히 기존 고급형 상품의 채널을 계속 송출하여 현재의 최고가 상품인 훼밀리플러스형 상품조차 약관상 채널 수보다 많은 채널을 송출하고 있다.</각주> . <표 15> 경북방송과 포항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현황(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의 명칭은 경북방송의 상품명이며, 아래 괄호 안의 명칭은 포항방송의 상품명이다.</각주> <각주>상위 30위 이내 채널 수는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Total National Multimedia Statistics)가 2012. 4. 23.(월)∼4. 29.(일)동안 케이블 가입가구(디지털+아날로그)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 채널 시청률 순위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각주> 47 디지털방송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경북방송, 포항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디지털방송 상품운영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포항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실버형과 골드형 2종의 상품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영업에 있어서는 골드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각주> <각주>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은 SkyOn, SkyGreen, SkyBlue 외에도 SkyMaster, SkyPlatinum 등이 있으나, 경북ㆍ포항방송의 디지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가격이 유사한 상품을 위주로 명시하였다.</각주>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및 각 사 제출자료 (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 48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송유형(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이나 채널 수, 고객유형<각주>SO의 고객은 개인고객과 단체고객으로 분류되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개인고객(무 약정고객, 약정고객으로 구분)만 있고 단체고객은 없다.</각주>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간에는 방송유형이나 상품종류, 채널 수, 수익구조<각주>예를 들면, 상품구성 면에서 SO는 채널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IPTV사업자는 채널 및 VOD 양방향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구조면에서도 방송매체별 가입자 수 차이에 따라 광고료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각주> 등이 상이하여 그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49 따라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경북방송과 포항방송의 방송현황을 동일 기업집단(현대HCN)의 독점지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의 인상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50 먼저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가입자 중 상당수가 경북방송의 경우 훼밀리형 상품에, 포항방송의 경우 경제형 상품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2011년 말 기준 해당 상품이 실제로 제공하는 채널 수를 기준으로 동일 기업집단(현대HCN)의 독점지역에서의 유사 상품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독점지역에서 유사하거나 이보다 적은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품의 정상가는 10,000~17,000원 수준이고, 할인가는 4,228∼7,570원 수준이며, 경북방송의 훼밀리형 및 포항방송의 경제형 상품 요금과 비교할 경우 정상가는 25%~112.5%, 할인가는 경북방송 기준으로 93%~246%, 포항방송 기준으로 132%∼31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에서의 상품현황과의 비교 (2011년 말 기준,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51 그리고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할인가 상품에의 가입자 비중 및 가입자당 평균수신료를 동일 기업집단(현대HCN)의 독점지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인가 상품 가입자 비중은 경북방송이 62.6%, 포항방송이 57.4%로, 부산방송을 제외하면 다른 곳보다 높은 한편,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는 경북방송은 3,029원, 포항방송은 3,650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낮다. <표 18>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과의 평균수신료 비교(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52 이처럼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사상품의 가격이나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단체가입 수신자에게 아날로그방송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두 회사 간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53 한편,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2012년의 기간 중 2009년 12월 기준 경북방송의 훼밀리형 상품과 포항방송의 경제형 상품의 할인가가 각 671원, 264원으로 가장 낮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료 가입자를 점차 유료 가입자로 전환시키거나 할인가의 수준을 점차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각주>17</각주>. <표 19>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 할인가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54 그동안의 무료가입자의 유료전환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말 기준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무료가입자는 각 5,999세대, 5,769세대이며, 이들은 평균 할인가가 낮게 산정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결합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무료 가입자를 유료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한편, 단순한 유료 전환을 넘어서서 유료 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할인가 수준을 대폭 상승함으로써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 수준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5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가 결합 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정상가 및 할인가를 포함한 이용요금을 독점지역의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각주>19</각주>. 56 다만,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유료전환 등 가격 인상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각주>20</각주>이 경우 무료가입자의 유료 전환 등 가격인상은 이미 기존 계약 시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당해 기업결합에 따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57 한편, 디지털방송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감안할 때 디지털방송에서의 가격인상 가능성은 아날로그방송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58 첫째, 디지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6>에서 본 바와 같이,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이 제공하는 상품과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와 같은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가격 및 채널 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디지털방송 상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사업자로의 고객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9 둘째, 다음 <표 2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경우 SO에 비해 자본력이 월등하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있어 경쟁상 우위에 설 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결합상품 판매<각주>21</각주>등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중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말 기준 68.3%에 달한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0> 경북ㆍ포항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의 재무상황 비교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채널 임의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등 60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에서 경북방송과 포항방송의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비중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83.99%, 96.08%로 독점지역(대구 북구)의 금호방송(74.87%)에 비해 9.12%p, 21.21%p 높다. <표 21>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의 가입비중 비교(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61 또한,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비중이 높은 경북방송의 훼밀리형 상품과 포항방송의 경제형 상품의 채널 및 소비자선호 채널이 독점지역의 금호방송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22> 아날로그방송 채널 및 소비자선호 채널 현황(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62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2011년 말 현재 아날로그방송에 편성하고 있는 채널 및 소비자선호 채널을 독점지역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그럴 경우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방송채널 사용료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채널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감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63 한편, 앞서 <표 21>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비중이 높고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디지털방송에 비해 평균 수신료가 낮으므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술한 채널 수 축소 등의 방법 이외에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거짓 ㆍ과장광고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각주>22</각주>도 존재한다. 64 마지막으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무형 상품<각주>23</각주>을 충분히 홍보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고가형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무형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영<각주>24</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65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인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 동일한 기업집단(현대HCN)의 독점지역보다 낮은 반면, 소비자선호 채널 수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점,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에 비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저가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의 경우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로의 고객이탈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아날로그방송 상품에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 66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각주>25</각주>. 즉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결합 후에 결합 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행사를 촉진시킬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6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용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경우,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해 있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유력한 경쟁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8 그러나 다채널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SO의 경우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의거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방송구역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방송구역을 77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1개 방송구역에 1개의 SO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에 다른 SO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9 또한,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를 통해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70 이러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71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함에 따라 공동행위 가능성 증대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2 첫째,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요금 및 이용약관, 즉 묶음채널상품의 종류,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승인)를 통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그 승인요금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73 둘째,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동일한 상품구성 및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외 지역에서 다른 SO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과의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기 어렵다. 74 셋째, 과거 관련시장에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경북방송을 포함한 현대HCN은 IPTV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MSO와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각주>26</각주>이 존재한다. 마) 소결론 7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과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결합 후 아날로그방송에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4)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판단 (1) 인정요건 76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7 또한,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에 의하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비용절감’ 또는 '지방경제 또는 전후방 연관사업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 여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2) 현대에이치씨엔의 효율성 증대효과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78 현대에이치씨엔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전송망 단일화를 통한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화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9 첫째, 현대에이치씨엔이 주장하고 있는 중복투자 해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다른 경쟁회사가 인수하거나 피취득회사 스스로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달성이 가능한바,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80 둘째, 설령 현대에이치씨엔이 주장하는 비용절감효과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업결합 후 경쟁의 감소로 인해 그 효과 역시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의 소비자 후생증대로 나타나기보다는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의 독과점이윤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81 셋째, 현대에이치씨엔이 비용절감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북 포항시, 울릉ㆍ영덕ㆍ울진군 지역에서 경북방송 및 포항방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묶음채널상품의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을 임의로 변경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는 현대에이치씨엔이 주장하는 비용절감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 판단 (1) 인정요건 82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제1호)’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이다. 83 또한,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생불가회사의 판단 84 포항방송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3>과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표 23> 포항방송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에이치씨엔 제출자료 85 첫째, 2011년부터 자본잠식의 정도가 감소하는 한편,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료가입자의 유료 전환<각주>27</각주>등의 영향으로 2012년의 재무상황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6 둘째, 2010년 이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에게 인수되었던 사실<각주>28</각주>을 감안할 때,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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