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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3. 결정

(주)현대제철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0171 사건명 : (주)현대제철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대표이사 우**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현릉로 12 대표이사 정**, 김**, 윤** 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현릉로 12 대표이사 이**, 박** 4. 동부특수강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4층 대표이사 서**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진훈 심의종결일 : 2015. 1. 28. 주 문 1. 피심인 동부특수강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HQ Wire 또는 CD Bar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구매 선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CHQ Wire 또는 CD Bar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거래조건 등에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또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지정한 사양에 따라 파스너 또는 샤프트 부품을 제조하여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특정 회사의 CHQ Wire 또는 CD Bar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구매선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부당하게 특정 회사의 CHQ Wire 또는 CD Bar 제품을 지정하거나, 부품의 사양을 특정 CHQ Wire 또는 CD Bar 제품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공급하는 파스너 또는 샤프트 부품 생산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다.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또는 새로운 부품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Wire Rod 제품 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피심인 동부특수강 주식회사가 Wire Rod 제품 구매 또는 CHQ Wire 및 CD Bar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또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Wire Rod, CHQ Wire 또는 CD Bar 제조회사의 기밀정보를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또는 동부특수강 주식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라.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또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또는 동부특수강 주식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파스너, 샤프트 등 부품의 품질향상 또는 새로운 부품 소재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참여 사업자의 기밀정보를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또는 동부특수강 주식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4.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감시협의회의 구성, 운영방법,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은 이행감시협의회의 운영결과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은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Wire Rod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로 한다. 5. 피심인들은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해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기업결합 1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는 2014. 11. 28. 피심인 동부특수강의 발행주식 전부를 각 50%, 40%, 10%의 비율로 하여 2,94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각주>1</각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기업결합의 개요 2 1) 취득회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이하 '현대ㆍ기아차’라 한다)는 피심인 현대제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각주>2</각주>3 2)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자동차의 부품 소재인 CHQ Wire 및 CD Bar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4 이 사건 기업결합 내용 및 당사회사의 주요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5 이 사건 기업결합은,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계열회사들이 가까운 미래에 피심인 현대제철이 생산예정인 Wire Rod를 원재료로 하여 CHQ Wire 및 CD Bar를 생산하는 피심인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소속된 현대ㆍ기아차그룹의 계열회사는 CHQ Wire 및 CD Bar의 최종 수요처가 되므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7 피심인 현대제철이 2016년 2월부터 CHQ Wire 및 CD Bar의 원소재가 되는 Wire Rod 제조업에 진출하여 연 40만 톤을 생산할 예정인 점,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Wire Rod를 가공하여 CHQ Wire 및 CD Bar를 제조 판매하는 점, CHQ Wire 및 CD Bar는 자동차 부품인 파스너나 샤프트 등으로 만들어져 최종 수요처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Wire Rod 시장, CHQ Wire 시장, CD Bar 시장, 자동차용 파스너 시장, 자동차용 샤프트 시장 및 자동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지역시장 8 관련 상품들의 국내 판매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수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에서 관세나 운송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수입물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 소결 9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Wire Rod 시장, 국내 CHQ Wire 시장, 국내 CD Bar 시장, 국내 자동차용 파스너 시장, 국내 자동차용 샤프트 시장 및 국내 자동차 시장 등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10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Wire Rod, CHQ Wire, CD Bar, 파스너 및 사프트의 거래 구조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련 상품 거래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가) 국내 Wire Rod(선재) 시장 11 Wire Rod는 철광석 및 고체 용융 등을 통해 포스코의 용광로나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등과 같은 전기로 업체에서 만들어진다. 12 국내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생산능력 및 판매량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이며, 피심인 현대제철이 2015년 8월 경 새로운 공장을 완공하여 2016년 2월부터 연간 40만톤의 Wire Rod를 생산할 계획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철강협회자료 나) 국내 CHQ Wire(냉간압조용강선) 시장 13 CHQ Wire는 Wire Rod를 원재료로 하여 산세(pickling)<각주>3</각주>, 열처리(annealing)<각주>4</각주>, 신선(drawing)<각주>5</각주>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주로 자동차, 전자, 산업기계, 건설 등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작은 나사 등의 체결부품이나 기계부품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된다. 이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자동차, 건설 등의 하방산업에서 최종 생산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이므로 CHQ Wire 시장은 이들 하방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 2013년 기준으로 국내 CHQ Wire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시장에는 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약 **%에 이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 제출자료 다) 국내 CD Bar(마봉강) 시장 15 CD Bar는 Wire Rod를 원재료로 하여 산세, 열처리, 신선 등의 방법으로 직진도를 부여한 봉(Bar) 형태의 소재이다. CD Bar 생산량의 64%는 자동차용 샤프트 소재로 사용되고 나머지 36%는 산업기계, 가전기기용 샤프트 소재로 사용된다. 16 2013년 기준으로 국내 CD Bar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4개사가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이 시장의 **%를 차지하고 있다. 17 CD Bar 업체별 국내시장 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동부특수강 제출자료 라) 국내 자동차용 파스너(fastener) 시장 18 자동차 체결부품인 볼트, 너트 및 스크류 등을 파스너라고 하며, CHQ Wire 생산량의 70%가 자동차 파스너의 소재로 사용된다. 파스너 제품은 직경과 강종에 따라 약 7,200가지가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된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사업자는 51개사로 파악되며, 2013년을 기준으로 상위 7개사가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9 국내 파스너 제작 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파스너 제조사 감사보고서 마) 국내 자동차용 샤프트(shaft) 시장 20 샤프트는 회전운동 또는 직선왕복운동에 의해 얻어진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모양 부품으로 주로 자동차에서의 동력장치, 조향장치, 완충장치 등에 사용된다. CD Bar 생산량의 64%가 자동차 샤프트의 소재로 사용된다. 21 2013년 기준으로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에 납품하는 샤프트 제조업체의 공급 비중은 서진캠**%, 보쉬 **%, 한국프랜지 **%, 셰플러 **%, 만도 **%, 남양공업 **%, ZF삭스 **% 등으로 파악된다. 바) 국내 완성차 시장 22 국내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한 완성차 시장의 2013년 현재 판매대수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 GM대우가 **%, 르노삼성ㆍ쌍용 등 기타 국내 제조사가 **%, 수입자동차가 **%를 차지하고 있다. 다.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23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한 후, 수직형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의 봉쇄효과 및 협조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24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에서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이하 'HHI’라 한다)<각주>6</각주>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집중도 가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5 앞에서 기술한 관련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각 관련시장별 시장집중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6 국내 Wire Rod 시장의 경우, 피심인 현대제철이 2016년 2월에 Wire Rod 시장에 진출하여 40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므로 이를 가정하여 2013년 각 Wire Rod 업체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를 추산해 보면 피심인 현대제철은 관련시장에서 2위 사업자가 되고, HHI 지수는 4,921에 달한다. 27 국내 CHQ Wire 시장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아특수강이 **%, 피심인 동부특수강이 **%, 대호피엔씨가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수준이고, HHI 지수는 3,576에 달한다. 28 국내 CD Bar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세아특수강이 **%, 피심인 동부특수강이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 2사의 점유율은 **%에 달하며, HHI 지수는 2,609이다. 29 한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의 20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파스터 및 샤프트)시장에서 높은 구매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30 위와 같이 각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직형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장의 봉쇄효과 31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3. 가. 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2 생산요소 공급자가 하방시장의 중요한 고객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에 경쟁사업자의 판매선 봉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합 기업은 상방시장의 현재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하여 하방시장의 중요한 고객 기반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여 그 경쟁능력과 유인을 감소시킨다. 33 이 개념 도식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봉쇄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세아특수강 등 상방 경쟁사업자의 CHQ Wire나 CD Bar를 사용하는 파스너나 샤프트 제조업체들로부터의 부품 구매를 거절하거나 결합 전에 구매하던 물품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결합 전에 비해 세아특수강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35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의 고객을 봉쇄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충분한 유인이 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가) 봉쇄능력 3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합회사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봉쇄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7 첫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는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는바, 파스너나 샤프트 등 부품시장에서 강력한 구매자이다. 즉 CHQ Wire 최종 수요의 70%, CD Bar 최종 수요의 64%가 자동차용 부품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각주>7</각주>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의 CHQ Wire 및 CD Bar에 대한 구매점유율은 각각 약 **%와 **%가 된다. 이와 같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파스너나 샤프트의 원료가 되는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도 고객봉쇄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8 둘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는 피심인 현대제철이나 피심인 동부특수강의 제품 품질이나 사양기준에 맞춘 부품도면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파스너ㆍ샤프트 제조사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들이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현대ㆍ기아차가 지정한 자동차 도면의 사양에 맞추어 생산하여야 하며, 부품도면에 들어가는 내용은 품명, 품번, 형상, 2Dㆍ3D 도면, 부품치수, 재질ㆍ두께, 중량, 인장강도, 제품사양 등이 있다.(소갑 제11호증 및 제14호증) 39 셋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는 1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재의 검사증명서 수령, 원가실사, 5스타 제도<각주>8</각주>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재료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재 검사증명서 우측 상단에는 소재구매처가 기재되어 있어 파스너 제조사가 사용하는 소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3호증)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현대ㆍ기아차그룹이 피심인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2016년부터 Wire Rod를 생산하면, 파스너 제조사가 구매하는 원재료 비율을 점검하여 원재료 공급회사를 지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40 한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완성차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SQ 인증 제도<각주>9</각주>를 통하여 2차 부품업체들에 대하여도 1차 협력사와 함께 품질 수준을 평가하며, 그 결과 작업표준 및 품질기준 이행수준이 양호한 업체를 인증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계열사 물량 판매확대를 위해 원재료 공급회사를 지정하거나, 사용을 유도하도록 평가항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41 넷째, 2013년을 기준으로 세아특수강 판매량의 **%를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바,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기존에 세아특수강의 제품을 이용하던 물량을 피심인 동부특수강으로 전환할 경우, 세아특수강은 가장 중요한 판매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한국GM이나 르노삼성차의 구매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체 판매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나) 봉쇄유인 42 피심인 현대제철은 2016년 2월부터 CHQ Wire 및 CD Bar의 원료가 되는 Wire Rod를 연간 40만 톤 가량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결합이후 2022년까지 CHQ Wire 생산설비를 기존 18만 톤에서 31만 톤으로, CD Bar 생산설비를 기존 11만 톤에서 13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및 제9호증) 43 결국 Wire Rod, CHQ Wire 및 CD Bar 시장이 초과공급 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현대제철과 동부특수강의 증가된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해 파스너ㆍ샤프트 제조사를 압박하여 구매를 강제할 유인이 높아진다. 44 한편 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동부특수강을 통해 현대ㆍ기아차로 판매되는 물량을 증가시킬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6호증, 제7호증 및 제8호증)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은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모토인 '쇳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거대한 수직계열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45 설령, 봉쇄능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한 거래거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아특수강 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구매 수량을 줄이거나 결합 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유인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46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합당사회사는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세아특수강 등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과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3) 협조효과 47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이는 협조의 용이성, 유력한 원재료 구매회사의 존재여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가) 협조의 용이성 48 국내 CHQ Wire 시장 및 국내 CD Bar 시장과 국내 자동차 시장은 3~4개의 사업자가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써 협조행위가 용이한 시장구조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하방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를 통해 파스너ㆍ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세아특수강과의 직접 경쟁을 회피할 수 있어, 사업자 간 경쟁압력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49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같이 결합회사가 필요한 원재료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일부 구매하는 경우에는, 결합회사는 구매 과정에서 상ㆍ하방시장의 경쟁회사로부터 가격이나 다른 경쟁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다시 자신의 상ㆍ하방시장의 계열사에 전달할 수 있다. 50 예를 들어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와 현대제철은 세아특수강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를 다시 피심인 동부특수강에 전달할 수 있다.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아특수강의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묵시적 합의 또는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각주>10</각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유력한 원재료 구매회사의 부재 51 원재료 구매회사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는 상방시장 참여자가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으나 피심인 현대ㆍ기아차가 상방시장 회사를 흡수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됨에 따라 상방시장 참여자 간의 협조행위를 막을 강력한 구매자가 사라지게 된다. 52 실제 피심인 현대ㆍ기아차 외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GM이 **%, 르노삼성차와 쌍용차가 **%에 불과하다. 또한 CHQ Wire의 경우 건설산업이 10%, 가전산업이 8% 수준이며, CD Bar의 경우에도 건설산업이 8%, 가전산업이 13%에 불과하여 자동차 산업 외에 다른 산업의 구매 비중도 적은 상황이다. 다) 소결 5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간의 협조가능성이 증대되어 CHQ Wire 및 CD Bar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라. 예외인정 여부 1) 효율성 증대효과 5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55 첫째, 피심인 동부특수강의 경우 기존 탄소강 중심에서 자동차용 고부가가치 상품인 합금 및 베어링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진행될 수 있고, 상하 공정의 통합 및 생산능력, 생산효율,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노후 설비를 합리화하고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그 절감비용은 약 517억 원으로 추산된다. 56 둘째, 피심인 현대ㆍ기아차의 EVI 활동<각주>11</각주>으로 신규부품 개발단계에서 부품사, 동부특수강, 완성차 업체가 R&D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면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품질이 향상된다. 57 셋째, 피심인 현대제철의 시장진출로 기존 Wire Rod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사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품 제조사는 안정적인 고품질 소재로 해외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확대, 해외진출 등 신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58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이중마진의 해소, 협상비용 및 계약비용 등 거래비용 절감, 생산과 판매 조정을 통한 재고비용 절감, 생산방법 및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증가에 따른 효율성 증가 등<각주>12</각주>피심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59 그러나 아래와 같이 기업결합 특유의 효율성 효과로 볼 수 없고 그마저도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인정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0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공정합리화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EVI 활동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공정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EVI 활동에 비계열회사가 참여하더라도 부품 품질개선이 가능하다. 61 둘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운영비용의 절감효과가 반드시 수요자에게 이전(pass on)된다는 보장도 없다. 피심인의 완성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감안하면 운영비용 절감액은 내부적인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뿐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62 셋째, 피심인은 시너지 효과와 EVI 효과가 가까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회생불가회사 여부 63 피심인 동부특수강은 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소결 64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인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취득회사가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인정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정조치 가. 필요성 65 이 사건 기업결합은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큰 반면에 수직통합에 따른 효율성 효과도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우려되는 경쟁제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내용 6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CHQ Wire 및 CD Bar를 구매하는 파스너 및 샤프트 제조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경쟁사업자 기밀정보의 결합당사회사 간 제공 금지,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이행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 67 위와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피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68 첫째, CHQ Wire 및 CD Bar의 판매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69 둘째, 자동차용 파스너 및 샤프트의 구매와 개발에 있어서 특정회사의 CHQ Wire 및 CD Bar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의 CHQ Wire 및 CD Bar 구매선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차 부품의 사양을 특정 제품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 70 셋째, Wire Rod, CHQ Wire 및 CD Bar의 거래과정 및 파스너, 샤프트 부품 관련 공동 연구개발 활동에서 취득한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를 결합당사회사 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쟁사업자의 기밀정보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71 넷째,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결론 72 이 사건 기업결합은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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