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15. 결정

(주)현대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3429 사건명 : (주)현대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길 3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안정호, 박상택, 최규원 심의종결일 : 2015. 0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특징 2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그 유통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이하에서는 'TV 홈쇼핑’을 '홈쇼핑’이라 한다). <그림 1> 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1</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2</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각주>3</각주>(NO: Network Operator)가 모두 필요하다. 4 홈쇼핑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전송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2) 홈쇼핑 시장현황 5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이하 '우리홈쇼핑’이라 한다),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홈앤쇼핑(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6 홈쇼핑 방송은 상품판매와 광고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2013년 기준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납품업자는 4,239개로 이중 2,803개(66.1%)가 중소기업, 1,436개(33.9%)가 대기업이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납품계약은 홈쇼핑사가 주도하며, 한정된 방송시간으로 신규 입점ㆍ방송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홈쇼핑에 방송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각주>5</각주>7 2013년 기준 홈쇼핑 시장 규모는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으로 총 13조 9,351억 원에 달하며, 지에스홈쇼핑 23.2%, 씨제이오쇼핑 22%, 현대홈쇼핑 19.6%, 우리홈쇼핑 19% 등 상위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3.8%이고<각주>6</각주>,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34.2% 수준으로 백화점의 28.5% 수준에 비해 높다. 또한 2013년 기준 6개 홈쇼핑사 전체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4.9%로 제조업 5.3%, 도소매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각주>7</각주>.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3) 홈쇼핑의 거래 및 판매과정 8 홈쇼핑 상품은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편성(Programming), 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 상품제안→ 상품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평가→ 기본계약체결→ 본계약체결→ 방송진행」으로 진행된다. 9 홈쇼핑 사업자는 예상매출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방송편성 여부, 유행, 여론 등에 따라 편성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방송편성을 보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10 한편,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거래방식은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이다.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6개 홈쇼핑사 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홈앤쇼핑은 위ㆍ수탁거래를, 현대홈쇼핑와 엔에스쇼핑은 반품조건부 납품거래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11 홈쇼핑사는 판매방송컨셉ㆍ프로모션 계획 등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등 홈쇼핑사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다. 즉,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판매 주체는 피심인이며,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판매활동에 있어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12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13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해당 년도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준에 의거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14 첫째,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며,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홈쇼핑사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써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15 둘째,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방송시간을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홈쇼핑사가 상품 기획, 구성, 판매방송 기획ㆍ제작ㆍ진행 등 상품판매방송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도 판매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납품업자는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각주>8</각주>16 상품이 많이 팔릴 경우 정액제는 납품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상품성이 미확인된 신상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 상품 등 예상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률제에 비해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 17 셋째, 혼합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판매하고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다. 이 때 정액제와 정률제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2. 1. 2. ~ 2014. 10. 31. 기간 동안, ㅇㅇ(주) 등 185개 납품업자에 대해 실시한 총 489회의 상품판매방송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상품판매계약 서면을 상품판매방송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19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바,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전자계약서면 지연 교부건’(소갑 제1호증) 및 '수기계약서면 지연 교부건’(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 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방송 횟수 및 일시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나) 적용요건 2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각주>9</각주>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2 첫째, 피심인은 홈쇼핑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23 둘째, 피심인의 TV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24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각주>10</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5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은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성립된 상태를 말하는바, 홈쇼핑 방송에서의 계약 체결은 방송일정,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방송제작비용 부담조건 등에 관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 26 이러한 홈쇼핑 방송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의는 방송 시작 수개월 전부터 납품업자와 판매물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방송일에 임박하여 서면을 교부하는 관행으로 그 합의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방송일 전일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계약 없이 홈쇼핑 방송이 진행되었다면 최소한 방송일 이전에 당사자 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7 위 2. 가.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상품판매계약 서면을 방송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자신이 전자서명한 471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방송일 전에 납품업자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가 방송당일 또는 그 이후에 전자 서명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서명을 지연하였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의 서명이 누락된 계약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12. 3. 12. ~ 2013. 7. 11. 기간 중,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32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 54,5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5. 1. 16. ~ 2015. 3. 20. 기간 동안, ㅇㅇㅇ(주) 등 9개 납품업자에 38,118천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금액에 대하여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와 나머지 상품판매대금 16,439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바,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상품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표 4>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호]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나) 적용요건 33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34 피심인은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35 피심인은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피심인과 납품업자간 거래관계는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은 앞의 <표 3>, <표 4> 기재와 같이 32개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 54,5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ㅇㅇㅇ(주)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38,118천 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연 지급한 경우는 모두 피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나 납품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 거절 또는 지연 지급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납품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피심인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해당 상품판매대금을 공탁함으로써 납품업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0 피심인은 2012. 1. 3. ~ 2014. 10. 26.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70개 납품업자와 204회 방송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이 때 납품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방송상품판매(프로그램)별 판매촉진비용(신용카드 할부수수료, 일시불 할인금액, 할인쿠폰 금액, Hmall<각주>11</각주>포인트 적립금 등) 총액의 50%를 초과<각주>12</각주>하였다. 41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바,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내역(소갑 제4호증 발췌)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나) 적용요건 42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미준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43 피심인은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매자들에게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피심인이 홈쇼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나)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켰는지 여부 45 위 2. 다.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각 방송판매 상품(프로그램)별로 70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비용 총액의 51.3~68.4%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6 피심인은 정액수수료 제도하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돌아가고, 자신에게는 판매량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도 납품업자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 부담비율은 각 개별 상품별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별ㆍ시기별로 통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14</각주>4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8 첫째,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킴으로써 부담비율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혼합수수료(정액+정률) 방식을 방송계약에 적용한 것으로, 피심인은 미리 수취한 정액수수료 외에 판매량에 따라 정률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므로, 피심인에게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 49 둘째,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는 피심인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홈쇼핑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는 소비자의 피심인 상품구매 증대, 납품업자의 거래관계 지속 및 피심인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결과적으로 피심인 수익증대라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이익을 납품업자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50 셋째, 피심인 자신이 작성하여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방송프로그램 약정서’에 부동문자로 무이자할부비용<각주>15</각주>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업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판매촉진행사로 볼 수 없는 점,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상품기획, 상품구성, 방송진행 등 방송의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점,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주도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51 넷째,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상품판매방송 계약은 개별 판매방송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고, 판매촉진행사도 개별 판매방송 계약별로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체별ㆍ시기별로 판매촉진비용을 통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16</각주>5) 소결 52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3 피심인은 2014. 5. 14. ~ 2014. 8. 21. 기간 동안,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주) 등 3개 납품업자에게 ① 우리홈쇼핑의 방송판매 상품구성 내용, ②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의 상품판매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을 통하여 요구한 사실이 있다. 54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바, 피심인이 제출한 '미용팀 MD ㅇㅇㅇ 책임의 카카오톡 대화 발췌본’(소갑 제9호증), '미용팀 MD ㅇㅇㅇ 책임의 카카오톡 대화록 출력물’(소갑 제10호증) 및 '미용팀 MD ㅇㅇㅇ 책임의 확인서’(소갑 제1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피심인의 납품업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표 7> 피카카오톡을 통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내용(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법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생략) 나) 적용요건 55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56 피심인은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57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정보의 내용은 경쟁홈쇼핑사인 ① 우리홈쇼핑의 방송판매 상품구성 내용, ②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의 상품판매 실적 등에 관한 정보로, 경쟁홈쇼핑사에 공급하는 납품업자의 방송판매상품 구성 내용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경쟁홈쇼핑사에 대한 납품업자의 방송매출액, 주문 건수 등 상품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58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59 첫째, 납품업자의 경쟁홈쇼핑사에 대한 상품구성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경쟁홈쇼핑사 보다 상품구성이 부족할 경우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구성을 풍부하게 하도록 요구받게 될 개연성이 크고, 실제 피심인 미용팀 MD ㅇㅇㅇ 책임은 <표 8>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방송할 상품의 가격 및 구성내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 8> 피심인 미용팀 MD ㅇㅇㅇ 책임의 확인서 (소갑 제1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0 둘째, 납품업자의 경쟁홈쇼핑사에 대한 매출액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경쟁홈쇼핑사 대비 실적이 미진한 납품업자들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상품 판매가격의 인하 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등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61 피심인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쟁사 실적을 일부 보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말투, 요구 횟수 등을 보더라도 강제성 없이 개인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또한 경영정보를 제공한 납품업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3 첫째,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영업비밀인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각주>18</각주>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금지한 경영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요구한 점, 제공받은 경영정보를 가격 및 상품구성 내용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 점,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는 거래상 지위에서 나온 것으로 말투나 요구 횟수 등은 부당성 판단 요인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4 둘째, 법에서 매출관련 정보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가 판매촉진행사의 참여 및 상품구성 강요, 수수료율 인상 등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각주>19</각주>5) 소결 65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마.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6 피심인은 2014. 5. 1. ~ 2014. 10. 31. 기간 동안, <표 9>, <표 10>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ㅇㅇ 등 111개 납품업자와 총 737건의 상품판매방송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방송별 프로그램수수료를 납품업자로부터 정액으로 수취한 상태에서 TV를 통한 전화주문 수수료(평균 9.77%)보다 Hmall(모바일, 인터넷)주문 수수료(평균 37.24%)를 높게 설정하는 내용으로 납품업자와 약정한 후, 방송진행 과정에서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방송 화면에 '스마트폰 주문시 5% H포인트 적립’, '모바일 첫 구매시 10% 할인’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모바일을 통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다. 67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바, 피심인이 제출한 '2014. 5. 1. ~ 10. 31. 체결된 정액계약서<각주>20</각주>목록’(소갑 제12호증), '방송프로그램 특약(B)’(소갑 제13호증), '모바일 유도 방송 캡쳐화면’(소갑 제1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68 또한, 피심인 마케팅팀 ㅇㅇㅇ 팀장, ㅇㅇㅇ 책임의 확인서(소갑 제15호증) 및 피심인 영업기획팀에서 2014. 7월경 작성한 「방송상품 실적 기준 조정案(안)」(소갑 제16호증)의 “방송MD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생방송 중 eTV 모바일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달성률 등 관리는 TV실적 중심으로 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9> 피심인의 정액계약서 목록(소갑 제12호증 발췌) (2014. 5. 1. ~ 2014. 10.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표 10> 수수료 부과 사례(예시, 소갑 제13호증 발췌) (판매상품: 진공포장기 LS-5, 방송일시: 2014. 9. 7. 11: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2014. 8. 4. 19:35분 방송화면 캡쳐(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2014. 9. 4. 11:30분 방송화면 캡쳐(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나) 적용요건 69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설정ㆍ변경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하여야 한다. 70 아울러,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피심인의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71 피심인은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7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73 첫째, 피심인은 위 2. 마.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소비자가 Hmall(모바일, 인터넷)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전화주문 보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훨씬 높게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에도, 상품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자막 등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전화로 주문할 구매자 중 상당수는 모바일 주문으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품업자는 그 만큼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홈쇼핑 시청 중 모바일 주문으로 전환한 구매자 수 및 납품업자가 받은 불이익의 규모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4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납품업자의 금전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방송 상품의 소비자 주문을 모바일 채널로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모바일 주문 유도를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나 약정 없이 영업 정책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각주>23</각주>4) 소결 75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6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각주>24</각주>하고,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각주>25</각주>한다. 77 피심인의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공정거래법 제24조의1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매출액 78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각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상품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79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45,215,574천 원을 관련 상품의 매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한다. <표 11> 관련 납품대금 산정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산정기준 ① 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 80 서면미교부는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므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상품판매방송일 이전에 피심인이 전자서명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납품업자의 서명 지연으로 발생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6</각주>②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81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고<각주>27</각주>,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관련 납품대금 45,215,574천 원의 20%인 9,043,114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8</각주>③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82 피심인이 경영정보를 요구한 관련 납품업체 수가 3개에 불과하고, 경영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납품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요구한 자료가 다른 경쟁홈쇼핑사에 대한 판매실적 등으로 수수료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④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83 피심인의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84 피심인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은 위반행위별 산정기준과 동일하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85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86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이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추정 규모<각주>30</각주>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금액의 90%를 감경한 90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87 이에 따라 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4. 결론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