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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5. 결정

(주)현대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3565 사건명 : (주)현대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대표이사 정ㅇㅇ,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정ㅇㅇ, 최ㅇㅇ,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1. 12.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 개요 및 유통구조 3 TV 홈쇼핑은 실시간 텔레비전(TV)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앱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4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 등의 대면판매에 비하여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는데, 이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즉 TV 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상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을 송출하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상품의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 송출된 상품판매 방송을 보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TV 홈쇼핑 사업자는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이후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과 같다. <그림 > TV 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TV 홈쇼핑 사업자는 통상 예상매출액 등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 판매 실적, 경쟁업체의 중복 방송편성 여부,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추가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며, 방송 편성을 취소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6 또한 TV 홈쇼핑 사업자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TV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점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므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에 입점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타 유통채널에 비해 대규모유통업자인 TV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TV 홈쇼핑 시장현황 7 TV 홈쇼핑 시장은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각주>3</각주>,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공영홈쇼핑(2015년 승인) 등 7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이 홈쇼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TV 홈쇼핑 시장은 다른 형태의 유통채널과 달리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8 국내 TV 홈쇼핑 사업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와 같이 2019년도 방송 취급고<각주>4</각주>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우리홈쇼핑 23.7%, 현대홈쇼핑 19.0%, 씨제이오쇼핑 17.7%, 지에스홈쇼핑 16.5%의 점유율로서 상위 4개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의 약 76.9%가 집중되어 있다. <표 > TV 홈쇼핑사 취급고 등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제출자료 3)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 9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주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상품 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 평가→ 기본계약체결→ 방송판매계약체결→ 방송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0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는 주로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방식이며<각주>6</각주>, TV 홈쇼핑 사업자는 위ㆍ수탁 또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은 상품 판매금액에 수수료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각주>7</각주>11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각주>8</각주>위 <표 2>와 같이 TV 홈쇼핑 사업자의 2019년 기준 방송 취급고 대비 약 5% 내외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거래<각주>9</각주>로 납품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및 ㅇㅇㅇ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12건의 긴급 재방송<각주>10</각주>을 실시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방송일시, 판매수수료 등 방송 판매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방송프로그램 특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과 같다. <표 > 긴급 재방송 관련 계약서면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1</각주>2 피심인은 위 긴급재방송 상품과 관련된 본 방송 계약서에 아래 <표 >와 같이 '재방송도 포함’하여 약정기간이 종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방송의 계약조건이 재방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긴급재방송이 실시되는 경우 별도로 긴급재방송에 대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3 한편 피심인은 2018. 8월부터 <표 >과 같이 긴급재방송의 경우 방송예정 기간을 정하여 긴급재방송 특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실제 긴급재방송 후 방송일자를 상호 서면으로 확인하되, 방송예정 기간 중 긴급재방송이 편성되지 않을 시에도 심야재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 횟수 3회를 보장하도록 계약 내용을 시정하였다. <표 > 긴급재방송 특약 계약서 예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 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방송 횟수 및 일시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③ (생략) 나) 법리 5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6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나 시장지배력과 같은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교섭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7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 첫째, 피심인은 TV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 TV 홈쇼핑 방송은 상품의 판매 역할과 함께 강력한 광고효과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어, 납품업자의 TV 홈쇼핑 사업자와의 납품계약 유지에 대한 요구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9 둘째, 피심인의 TV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10 셋째, TV 홈쇼핑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로서는 자신의 상품이 방송에 편성되는지와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는지에 따라 매출 및 상품홍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기획ㆍ편성권을 바탕으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1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사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대립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성립된 상태를 말하는바, 홈쇼핑 방송에서의 계약 체결은 방송일시,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 12 피심인은 긴급 재방송 대상 상품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해당 방송 영상을 녹화해 놓고, 긴급 재방송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본 건 긴급 재방송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납품업자와 대상 상품 선정 및 긴급 상황 시 방송 실시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늦어도 방송 직전까지는 방송 일정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까지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을 것이므로 납품업자와 긴급재방송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3 긴급재방송 계약이 본방송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방송의 판매물량과는 다른 물량에 대한 것이고, 그 방송시간도 주로 새벽심야 시간대에 편성되는 등 본방송 계약 체결시의 거래조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긴급재방송의 경우에도 본방송의 계약서면과는 별도의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설사 본방송 계약서에 재방송시 본방송의 거래조건을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각주>14</각주>14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긴급재방송 관련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113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749건의 방송을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촉진행사('상품평 이벤트’<각주>15</각주>)를 실시하였으나, 사전에 상품평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사은품 비용 명목으로 사용된 판매촉진비용을 관련 납품업자가 부담<각주>16</각주>하게 하였다. 1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각 방송별 개별계약인 '방송프로그램 특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의 유형 및 그 내용, 비용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 >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지 않았고, 그 외 별도로 관련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표 > 방송프로그램 특약 계약서 예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18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지급 대상인 고객의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고 납품업자가 사은품을 직접 조달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촉진비용을 관련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19 구체적인 판촉비용부담 전가 내역은 아래 <표 > 및 <별지 2>와 같다. <표 > 상품평 이벤트 판촉비용 분담 미약정 및 비용부담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상품평 이벤트 서면미약정 내역(소갑 제3호증), 상품평 이벤트 실시 전체 내역(소갑 제4호증), 상품평이벤트 미약정 계약서 샘플(소갑 제5호증), 상품평이벤트 사은품단가 회신자료 샘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2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2 여기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발성 및 차별화의 입증 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각주>17</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3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24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특정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하는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이다. 이는 해당 방송에서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기 구매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5 따라서, 상품평 이벤트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며,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러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사은품 비용을 모두 관련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6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와 관련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라)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27 <표 >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와 관련하여 관련 납품업자의 행사요청 공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의 실시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평 이벤트의 내용 및 진행 여부는 피심인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결정된다(<표 10>). 따라서 피심인이 관련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관련 납품업자가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피심인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각주>18</각주><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표 >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4)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은 2017. 1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77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365건의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 종업원 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인건비 부담 여부 등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136명 및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전문방송인 229명<각주>19</각주>등 총 365명을 파견 받아 방송판매 보조출연자(게스트)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30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 및 <별지 3>과 같다. <표 >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등 사용 내역(발췌)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9호증),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미약정 내역(소갑 제10호증), 종업원사용 미약정 방송프로그램특약 샘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32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3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여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요건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 받은 종업원 등을 해당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34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5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36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7 첫째, 피심인은 전문방송인 229명은 법 제12조 제1항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종업원’의 통상적인 용례를 고려하면 적어도 납품업자의 임직원이거나 납품업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만이 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문방송인은 납품업자에게 방송출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불과하여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9 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율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0 따라서, 이 사건 방송 게스트의 경우 납품업자와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송 출연이라는 노무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자는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으로 보아 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둘째, 피심인은 설령 전문방송인이 종업원 등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파견’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1시간 가량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 제12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법 제12조상의 '파견’의 의미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용례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것도 파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일시적으로 5시간 가량 상품 진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에도 종업원등 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각주>20</각주>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셋째, 피심인은 전문방송인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문방송인은 TV 출연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로서 일반 종업원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판매기법 혹은 능력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4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체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5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각주>21</각주>에 따르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라 함은 '일반 종업원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판매기법 혹은 능력’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특정 전자제품의 기능 혹은 와인 보관기법 등)과 이를 토대로 한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 및 브랜드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46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전문방송인이 TV 출연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는 상품 및 브랜드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에 해당하는바, 해당 상품이나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판매능력으로 보기 어렵다. 피심인 역시 위 2. 다. 1) 행위에 상품의 전문지식을 소지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 5) 소결 47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양품화 비용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8 피심인은 2016. 1월부터 2018.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33개 납품업자에게 23,257개의 직매입 상품과 관련하여 129건의 양품화 작업<각주>22</각주>을 위탁하면서,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 총 154,761,3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관련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과 같이 상품의 하자 또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단순 변심 등 그 외 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이 소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표 > 직매입 계약서 예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50 그러나 피심인은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작업을 의뢰하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납품업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 및 <별지 4>와 같다. <표 > 양품화 비용 미지급 내역 (단위: 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1 다만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인 2020. 4. 17. 미지급된 양품화 비용 154,761,384원 및 지연이자<각주>23</각주>84,516,171원을 지급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2호증), 양품화 비용 미지급 내역(소갑 제13호증), 직매입 계약서 샘플(소갑 제16호증), 양품화 비용 자진시정 증빙(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법리 53 법 제17조 제10호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③ 동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54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55 법 제17조 제9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변경이 금지되는 계약조건을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라면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56 피심인은 당초 상품의 반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양품화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하기로 납품업자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최장 1,564일까지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품화 비용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2018. 12. 20. 이후로도 상당 시간이 경과한 2020. 4. 17.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전에도 내부 문건을 통해 일부 양품화 비용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소갑 제12호증), 미지급 기간 중 양품화 비용 지급이 곤란할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은 당초 계약조건과는 다르게 양품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 준하는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으로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57 양품화 비용은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방식으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품의 소유권자인 피심인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상품의 반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자신이 양품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58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양품화 비용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59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6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라.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4</각주>Ⅲ.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2 다만,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미지급 건이 12건에 불과하고 납품업자의 수 역시 2개에 불과한 점, 긴급재방송의 경우 본방송의 거래조건이 준용되므로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내용 등을 이미 변경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고시 Ⅲ.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6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TV 홈쇼핑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몰(Hmall)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된 상품의 납품대금을 월 3회 일률적으로 정산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관련납품대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 즉 사은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위반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64 상품평 이벤트의 특성상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귀속되는 점, 상품평 이벤트의 편성 비율이 2015 ∼ 2018년 전체 방송 횟수 중 2.6%에 불과한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내에서 200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65 피심인의 동 행위는 종업원 등 파견에 사용된 인건비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면도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위반 금액인 종업원 등 파견에 사용된 인건비도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66 파견 받은 종업원이 365명으로 다른 TV 홈쇼핑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전문방송인 등의 출연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TV 홈쇼핑업계에 일반화된 거래관행으로서 피심인이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향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75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양품화 비용 미지급 행위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67 피심인의 위 2. 라.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다. 다만 위반금액은 피심인이 관련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양품화 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반금액은 154,761,384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68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품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69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에 따라 아래 <표 >과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표 >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각주>25</각주>7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 역시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71 또한 피심인은 위 2. 라.의 행위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양품화 비용 전액을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관련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72 한편 피심인은 위 2. 나.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73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과 같다. <표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74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다. 75 이에 따른 각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3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적용하고, 위 2. 나.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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