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21. 결정
(주)현대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3561 사건명 : (주)현대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4-2 대표이사 정ㅇㅇ, 김ㅇㅇ 심 의 일 : 2012. 6. 8.
해석례 전문
1. 사실의 인정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0. 11. 22. 11:20∼12:20 중 자신의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브라더미싱을 광고하면서 당일 구매시 노루발<각주>1</각주>4종을 특별 추가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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