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현교육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소0270 사건명 : (주)현현교육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현교육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서초동, 서현빌딩)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7.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입시학원, 인터넷 강의<각주>1</각주>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각주>2</각주>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수능인강시장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각주>3</각주>되나, 피심인, OOOOOO(주)(이하 'OOO’라 한다), OOOOOOO(주), (주)OOOOO 등 4개 사업자들이 주요 경쟁사업자이다.<각주>4</각주>3 위 사업자들은 모두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존 대면강의 방식으로도 수능 준비생을 대상으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인강시장 주요 4개 사업자들의 최근 3년간 수능시장 전체 매출액과 수능인강시장 매출액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주요사업자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공시자료 및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참조** OOOOO는 초증등, 성인 매출이 포함되어 수능시장 매출액만을 분리하여 기재하였으며, OOO, OOOOO, 스카이에듀의 경우 모든 매출액이 수능시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l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등 기재행위 4 피심인은 2014. 12. 8.부터 2015. 2. 5.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www.skyedu.com) 모든 화면 상단에 ① “l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내용보기란을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 ②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③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④ “'수능, EBS 지문 달달 외워라’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건 수능 포기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⑤ “그런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ln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린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 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9</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등 기재행위 6 피심인은 2015. 2. 26.부터 2016. 1. 26.까지의 기간 동안 <표 3> 기재내용과 같이 네이버의 검색광고란과 자신의 홈페이지(www.skyedu.com) 모든 화면 상단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라고 기재하였다. <표 3-①> 네이버검색광고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②> 홈페이지 상단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광고에는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광고에는 하단에 '코리안클릭 UV 1위(2015.1.6.-2.9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는 '가장 많이 방문한 수능 사이트 1위’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9 ㉰광고에는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등의 문구와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0 ㉱광고에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등의 문구와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과〔스카이에듀 1위 스토리 자세히 보기〕란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1 ㉲광고에는 상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1위스토리 자세히 보기〕란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는 “또한 SKYEDU는 가장 많이 둘러본 사이트로 수능 1위를 확고히 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2 ㉳광고에는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1위스토리 자세히 보기〕란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3 ㉴광고에는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1위 스토리 자세히 보기〕란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4 ㉵광고에는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1위 스토리 보기〕란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는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등의 문구와 함께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5 ㉶광고에는 관련그래프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판단기관과 판단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 '가장 많이 찾아봐준 수능 1위를 넘어 … ’라는 문장과 관련 그래프가 게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판단기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있으나 크기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1</각주>, 네이버검색광고(소갑 제5호증), 홈페이지 상단광고(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 강사도 당연히 박OO입니다” 등 게재행위 17 피심인은 2015. 9. 14.부터 2016. 4. 25.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15년 화학 1위, 화학은 이미 박OO이었습니다”,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 강사도 당연히 박OO입니다” 등의 문구와 네이버트렌드 검색결과 그래프를 게재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2</각주>, 홈페이지 광고화면(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9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및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소정의 부당한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 내용ㆍ형식의 부당성 및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방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성 및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4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5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4</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위 제2. 가. 1) 2)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기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 포장 전ㆍ후면에 표기한 것으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 가) 비방성 27 피심인이 광고를 한 “l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등의 내용은 E사의 강의내용의 품질이 상당히 낮다는 의미이고, E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8 피심인의 E사가 특정사업자를 지칭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OOO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량진 지역에 오프라인 학원인 OOOOOO학원(본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OOO가 2003.8.20. 상호 OOO(OOOOO)라는 서비스표권을 출원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자신을 영문명칭의 첫 글자를 따 'E사’라고 지칭해오고 있는 점, ③ 수능인강시장의 사업자들이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의 영문 명칭의 첫 글자를 따 서로 M사, E사, S사, D사 등으로 지칭해오고 있는 점, ④ 피심인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OOOOO를 'M사’ OOO를 'E사’로 OOOOO을 'D사’로 지칭하고 있는 점, ⑤ 피심인이 이 사건광고에 “EBS베끼기, 영어공부를 한글로?”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한 동영상 화면이 OOO가 공급하는 영어 인강 동영상의 정지 화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능인강시장’의 소비자들은 광고에 기재된 'E’사가 OOO를 지칭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방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각주>16</각주>2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OOO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OOO를 강의내용의 품질이 상당히 낮아 E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비방성이 인정된다. 30 첫째, 피심인과 OOO 소속 강사들의 출장 지역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피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1 둘째, 노량지 오프라인 학원의 강좌가 대치동 오프라인 학원의 강좌보다 열등하다는 사실과 출강지역의 차이가 인강의 내용과 품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등을 피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2 셋째, 피심인 인근 강남 3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합격자 수가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자 수에 비하여 많다는 언론기사 내용 등이 피심인의 강의 내용의 품질이 OOO 보다 더 우수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3 넷째,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OO 의원(새누리당, 19대)이 한국어로 EBS 영어교재 지문의 해석본을 외우는 사교육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YTN이 이를 기사화 하면서 예시로 든 동영상이 OOO의 동영상 강의일 뿐임에도, 이를 기화로 마치 OOO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였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3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위 제2. 가. 1)항의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OOO를 강의내용의 품질이 상당히 낮아 E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35 더불어 수능인강서비스와 같이 해당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강사 포함)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수능인강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6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37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은 특정사업자를 비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38 피심인이 광고를 한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등의 의미는 합격자 수 1위, 매출액 1위, 성적순위 1위, 수강생 수 1위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9 피심인은 위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 평가기관이 평가한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관이 평가한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을 기준으로 “수능 1위”라고 광고한 점, 특정 일부 기간 동안 방문자 수가 1위임<각주>17</각주>에도 불구하고 마치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제시한 방문자수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기만성 40 피심인의 광고대상인 수능인강서비스와 같이 해당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강사 포함)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을 구매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인 기관의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특정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비공인 기관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에 대하여 광고할 때는 평가기관과 평가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선택 또는 구매 이후 사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41 피심인은 특정 평가기관이 제한된 표본을 통하여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 수 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평가기관과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42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평가기관과 평가기준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ㆍ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4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위 제2. 가. 2)항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심인이 수강생 수, 성적향상의 정도와 효과, 시장점유율 등에서 1위 사업자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44 더불어 수능인강 서비스와 같이 해당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강사 포함)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수능인강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5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46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제2. 가. 3)항 행위 가) 비교내용ㆍ형식의 부당성 47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비교대상으로 삼은 강사의 이름 등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고, 네이버트렌드 검색결과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피심인 소속 강사는 동명이인이 포함된 검색결과를 게재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경쟁사업자 소속 강사는 동명이인이 포함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게재하는 등 피심인의 광고의 내용ㆍ형식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랐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4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위 제2. 가. 3)항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박상현에 대한 네이버트렌드 검색결과가 모두 피심인 소속 강사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49 더불어 수능인강서비스와 같이 해당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강사 포함)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평판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수능인강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50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51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은 비교대상인 강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비교기준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2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피심인의 제2. 가. 1)행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OOO가 알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53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8</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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