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1600 사건명 : (주)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협성건설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06, 6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무, 정성한, 박상현, 강일, 김응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126호(2019. 6. 12.) 심 의 종 결 일 : 2019. 8.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시행령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2016. 7. 25.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각주>1</각주>부칙이 시행일 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의 하도급법 시행령<각주>2</각주>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덜 침익적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 2016. 7. 24.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함이 명백하며 고등법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각주>3</각주>한 바 있다. 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과 관련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협조분양 전량을 회수하거나 협조분양에 따른 손실금 등을 보전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이 협조분양을 받은 이후 대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실거래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는 점, 원심결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건<각주>4</각주>에 대해 60% 내지 70%의 감경률을 적용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감경률이 50%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원심결은 과징금의 조정산정기준이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점, 이의신청인은 분양계약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금 및 중도금 이자를 반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이의신청인의 부당이득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유사 심결에서 정한 부과과징금 감경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률 50%를 적용한 바 있다. 7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사건과 유사하다고 인용한 사건들은 법 위반의 내용이 원심결과 상이하여 부과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가 달리 적용되었다. 남해종합건설 건과 요진건설산업 건은 미지급한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재정적ㆍ경제적 이익이 소멸한 점, 위반금액의 비율(각각 0.25%, 0.05%)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률 70%를 적용하였으며, 화산건설 건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실제 얻은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감경률 60%를 적용하였다. 이에 반해, 이의신청인은 회수 가능한 범위내의 협조물량을 회수하고 수급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쳐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결 사건은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인용하는 심결과 원심결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건<각주>5</각주>에서 30% 내지 40%의 감경률이 적용되었으므로 원심결의 감경률이 20%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원심결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Ⅳ. 3. 다. (1) (2)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으며,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각 100분의 10을 감경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건이라고 주장한 사안과는 자진시정의 정도 및 협력의 내용이 달라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였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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