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과 아래 <표 2>와 같이 2015. 7. 2. '팔마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개보수공사(조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금액 280,000천 원에 계약하였고 ○○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5. 12. 14. 총 공사금액 308,000천 원에 정산합의 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체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5. 12. 14. ○○과 총 공사금액 308,000천 원 중 발주자가 ○○에게 직접 지급한 191,483천 원<각주>4</각주>을 제외한 116,517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16,51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서, 정산합의서,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5. 12. 14.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16,51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이러한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6,51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6. 3. 2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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