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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5. 결정

(주)호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3504 사건명 : (주)호반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호반건설 광주 남구 중앙로 87 대표이사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내셔날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ㅇㅇㅇㅇ내셔날 등 8개 사업자의 2배<각주>2</각주>를 초과하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내셔날 등 8개 사업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9. 9. 9. ~2011. 5. 30.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인천청라29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1, 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9건의 공사를 ㅇㅇㅇㅇ내셔날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수급사업자별 위탁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최종계약 기준) 다. 피심인의 지배구조 및 아파트 미분양 현황 1) 피심인의 지배구조 5 피심인과 이 사건 신상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각주>3</각주>과 시행사인 호반하우징 및 호반리빙(이하 '피심인 관계회사’라 한다) 등과의 지배구조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 및 관련회사의 지배구조 현황(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0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현황 6 피심인 관계회사는 2006년 3월경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모회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동림동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등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광주지역의 아파트 공급과잉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자수요가 감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2008년 12월말<각주>4</각주>기준으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전체의 24.8%가 미분양되었다. <표 4>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세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0. 10. 28. ~ 2011. 8. 2.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인천청라29BL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1,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특화석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유선전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협상<각주>5</각주>을 진행하여 당초 최저 입찰금액보다 적게는 1,000천 원에서 많게는 34,000천 원까지 총 71,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입찰결과 검토보고서’(소갑 제3호 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최저 입찰금액 미만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 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③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체결 방식으로 ①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일반경쟁입찰, ②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하게 하는 제한경쟁입찰, ③ 기술력ㆍ신용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구분된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특화석공사 등 8개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 사전에 정해진 기준(최저가 입찰금액 등)에 의하여 협력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기초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 중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한다<각주>9</각주>.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2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3 살피건대,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자신이 사전에 정해 놓은 '실행금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선전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당초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4 위 2. 가. 1)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특화석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하여 최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09. 2. 19.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협력업체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조건으로 자신의 관계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 내용의 미분양 세대 분양계획을 수립하였다. 17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안전시설물 공사’(2공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내셔날과 2009. 9. 9.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매입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ㅇㅇㅇㅇ내셔날로부터 제출 받았으며, ㅇㅇㅇㅇ내셔날은 2009. 9. 10.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매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피심인 관계회사와 체결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신상무 잔여세대 분양계획안’(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ㅇㅇㅇㅇ내셔날로부터 받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7호 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7> 하도급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적용 요건 19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0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1</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이 자신의 관계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이를 분양받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22 첫째, 피심인의 관계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입주 후에도 200세대(약 24.8%)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내셔날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조건으로 미분양 세대를 분양받도록 한 것은 미분양 세대를 소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3 둘째, ㅇㅇㅇㅇ내셔날이 피심인 관계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더욱이 ㅇㅇㅇㅇ내셔날이 분양 받은 1층은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를 꺼려하여 미분양이 집중된 저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ㅇ내셔날이 이를 실수요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매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ㅇㅇㅇㅇ내셔날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분양가 이하로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15,876천 원의 손실<각주>12</각주>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24 셋째, 피심인은 토목ㆍ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전국 77위(2009년), 62위(2010년), 49위(2011년)에 해당하는 유력한 건설업체로서 사업능력 및 규모에서 전문건설업체인 ㅇㅇㅇㅇ내셔날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이며, 전문건설업 수주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피심인 협력업체인 ㅇㅇㅇㅇ내셔날이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25 넷째,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명경쟁입찰제도 하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으로부터 현장설명회 참여대상사업자로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며, 피심인이 매년 2회 정기평가를 통해 하위 20% 미만인 업체는 협력업체에서 제명하여 사실상 지명경쟁입찰의 참여를 배제<각주>13</각주>하는 상황이므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ㅇㅇㅇㅇ내셔날이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피심인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6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관계회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급사업자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 관계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7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설명회 개최시 ㅇㅇㅇㅇ내셔날을 포함한 입찰 참여 업체에게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고지하였고 ㅇㅇㅇㅇ내셔날도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ㅇㅇㅇㅇ내셔날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ㅇㅇㅇㅇ내셔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ㅇㅇ내셔날로부터 물품(알루미늄폼)을 구입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각주>14</각주>28 살피건대, 위 2.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행위는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며, 수급사업자가 당초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계약 조건이 있음을 미리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각주>15</각주>29 또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는 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위법성이 성립하는바,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5)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16</각주>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가 법 제4조를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3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3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9</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3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20</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0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3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21</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고, 2010.6.7.~2010.12.31.위반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에 해당하므로 20%를 추가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2</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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