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익아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0201 및 2014서제1020 사건명 : (주)홍익아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홍익아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9층(역삼동, 역삼빌딩) 대표이사 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홍익아트’를 사용하여 가정방문 미술교육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각주>1</각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를 포함하여 16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49,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각주>2</각주>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하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9 피심인의 가맹점계약서 제7조(가맹비)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 가맹비(지사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 가맹사업 운영매뉴얼 제공비 등을 포함)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 및 가맹점 운영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전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가맹금 예치 여부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 결 12 따라서 피심인은 위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1) 행위사실 13 손○○은 2007. 11월경 당시 (주)홍익아트 ○○○○ 지사장인 신○○으로부터 (주)홍익아트 ○○○○지사를 양도받고, 아래 <표 6>과 같이 영업양도와 동시에 2007. 11. 10. 피심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4. 다시 3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피심인은 가맹점 계약기간 중인 2013. 6. 26. 아래 <표 7>과 같이 손숙경의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가입신청서 허위작성을 이유로 손○○에게 내용증명으로 2013. 6. 26. 부로 '홍익아트 ○○○○지사가맹점 계약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표 7>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013. 6. 26. 발송)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이후, 손○○은 2013. 7. 2. 위 <표 7>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6 이에 피심인은 2013. 7. 4. 아래 <표 8>과 같이 '부산진구지사(손○○)가 프로그램 허위 등록 등으로 인하여 본사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은 즉시해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손○○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8> 전자메일내용(2013. 7. 4. 발송)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이후 손○○은 2013. 7. 22. 피심인에게 '홍익아트 지사가맹계약 위반으로 2013. 7. 15. 부로 지사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사가맹계약 종료 확인서’에 날인하여 발송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3. (생략)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 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 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9 또한,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②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1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 해지 여부 22 피심인은 손○○과 2011. 3. 24.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손○○의 계약기간은 2011. 3. 24.부터 2014. 3. 23.까지이다. 23 피심인은 2013. 6. 26.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행위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 (2) 계약해지의 부당성 여부 24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손○○의 프로그램 허위 등록 등이 정당한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손○○은 위 <표 7>과 같이 학생 2명(백○○, 이○○)의 주소를 ○○구에서 ○○○○로 허위로 등록하여 ○○○○ 지사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26 이와 관련하여 손○○은 가맹 지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근처 가맹지사에서 미가맹지역의 학생들의 수업요청이 들어오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며 피심인 역시 해당 사항을 묵인 및 방조해 오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27 또한 손○○은 피심인이 2012. 3. 29. 내부 프로그램 공지사항을 통해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안내’ 및 '지사 미가맹지역 위탁관리 제도 시행안내’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손○○은 확인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미가맹지역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한 것이라 주장한다. 28 반면, 피심인은 위 공지사항을 손○○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손○○ 역시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 프로그램에 허위로 회원의 주소를 등록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2013. 5. 2. 미가맹지역이었던 ○○구에 지사가 개설된 이후에도 위 학생 2명(백○○, 이○○)의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 지사 간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29 미가맹지역 학생 수업과 관련하여 10여명의 피심인 현ㆍ전 지사장<각주>4</각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지사장들은 미가맹지역의 경우 근처 지사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미가맹지역에 지사 계약이 체결되면 새 지사에 학생을 이관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내부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안내’ 및 '지사 미가맹지역 위탁관리 제도 시행안내’내용을 공지하였음을 진술하였다. 30 또한 학생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내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지사장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역 외 주소지 학생의 경우 내부 프로그램에 등록자체가 되지 아니하여 허위로 주소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1 따라서 미가맹지역의 경우 근처 지사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이 관행과 다른 제도가 시행됨에도 내부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안내’ 및 '지사 미가맹지역 위탁관리 제도 시행안내’를 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손○○에게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가입신청서 허위작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2 다만, 손○○이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2. 3. 29. 이후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미가맹지역이었던 ○○구 지역에 2013. 5. 2. 새로운 가맹지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구 지사에 학생을 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손숙경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계약해지 사전최고 여부 33 피심인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3. 6. 26.에 내용증명을 통해 2013. 6. 26. 부로 계약해지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즉시 해지사유 해당 여부 34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는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 결 35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1호(거래거절) 다.(부당한 계약해지)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8 피심인은 2014. 6. 26.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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