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미화장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698 사건명 : (주)화미화장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미화장품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4-85 대표이사 강현송 대리인 변호사 남 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개정,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 말 현재 26,706개로 업계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7.2% 이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화장품시장 일반현황 1997년까지 화장품시장은 전문점, 방문판매, 백화점의 세 유통채널이 시장을 삼분(三分)하는 구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가 급부상하면서 전문점과 백화점 유통은 위축됐지만 방문판매는 매출이 늘어 2006년도 약 2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2006년 화장품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아모레퍼시픽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ㆍ통계청ㆍ삼성경제연구원ㆍLG경제연구원 자료 2006년도 국내 화장품업체는 400여개 정도이고, 시장규모는 55,150억원이며, 시장점유율현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위 피심인 23.6%, 2위 (주)엘지생활건강 18.7%, 3위 ㈜더페이스샵코리아 3.3%, 4위 (주)코리아나화장품 2.2%, 5위 ㈜미샤 2.1%이다. <표 5>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로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이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7>과 같이 2005년, 2006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발생했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4. 현재까지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7> 자산ㆍ부채의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주총회 결과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자산, 부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월 중 소비자 조득화, 이순미, 문수진, 박정희, 박순란, 황순례, 김광영, 송희영 등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2. 3. 8.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2006. 6월말까지 화장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 영업조직의 직급은 영업사원(판매원)→본부장(판매원)→부지점장→지점장→상무→수석상무→전무→부사장→사장으로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 영업사원과 본부장만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부지점장 이상은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직접 제품판매는 하지 않고 자신의 지점 및 산하 지점을 관리하고 있다. 피심인 소속 전주 평화지점영업소의 방문판매원 기본 정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한애경2(2005. 3. 26.등록) → 이명순197(2006. 2. 9. 등록) → 김청순(2006. 2. 9. 등록) → 이점례58(2006. 2. 9. 등록) → 오현숙33(2006. 2 .16.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5단계 판매원 조직이 확인되었다. <그림 1> 전주 평화지점영업소의 추천에 따른 5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소속 남구로2M지점의 방문판매원 기본 정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윤기례2 → 김청자55((2006. 1. 6.등록) → 정숙희47(2006. 1. 12.등록) → 최성자84(2006. 1. 12.등록) → 박노자(2006. 1. 12.등록) →정희경6(2006. 1. 17.등록) → 김동금4(2006. 1. 17.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7단계 판매원 조직이 확인되었다. <그림 2> 남구로2M지점의 추천에 따른 7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피심인의 '승급기준<각주>1</각주>’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본부장으로 승급하려면 본부장이 실제 영업사원이 되려는 사람 3명을 추천해야 하고, 이 추천인과 피추천인들의 월매출실적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 (2)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판매수수료<각주>2</각주>, 증원수당<각주>3</각주>을, 본부장은 판매수수료, 증원수당, 후원수당<각주>4</각주>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수당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피심인 전주평화지점의 2006. 2월 화장품 판매수수료 지급대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아래 <표 9>와 같이 기존 판매원에게는 기존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 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이명순197을 추천한 한애경2의 경우 피심인은 <표 9>와 같이 판매원 한애경2가 추천한 이명순197의 매출액 5,707,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259,409원을 한애경2에게 지급하였다. ② 김청순 등을 추천한 이명순197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이명순197이 추천한 판매원 김청순 매출액 105,000원과 정용임의 매출액 4,131,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192,545원을 이명순197에게 지급하였다. ③ 이점례58을 추천한 김청순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김청순이 추천한 판매원 이점례58의 매출액 22,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1,000원을 김청순에게 지급받았다. ④ 오현숙33을 추천한 이점례58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이점례58이 추천한 오현숙33의 매출액 65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29,545원을 이점례58에게 지급하였다. ⑤ 오현숙33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오현숙33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하위판매원이 없으므로 증원수당을 오현숙33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표 9> 2006. 2월 전주평화지점의 증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소속 남구로2M지점의 2006. 1월 증원비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아래 <표 10>과 같이 기존 판매원에게는 기존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 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수당(증원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김청자55 등을 추천한 윤기례2의 경우 피심인은 <표 10>과 같이 판매원 윤기례2가 추천한 김청자55의 매출액 188,000원, 우종난의 매출액 60,000원, 김이순64의 매출액 25,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12,408원을 윤기례2에게 지급하였다. ② 정숙희47 등을 추천한 김청자55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김청자55가 추천한 판매원 정숙희47의 매출액 10,000원, 박재길의 매출액 80,000원, 권춘자35의 매출액 1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4,546원을 김청자55에게 지급하였다. ③ 최성자84를 추천한 정숙희47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정숙희47이 추천한 최성자84의 매출액 2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909원을 정숙희47에게 지급하였다. ④ 박노자 등을 추천한 최성자84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최성자84가 추천한 박노자의 매출액 135,000원, 원순옥2의 매출액 2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7,045원을 최성자84에게 지급하였다. ⑤ 정희경6 등을 추천한 박노자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박노자가 추천한 정희경6의 매출액 20,000원, 임경분3의 매출액 22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10,909원을 박노자에게 지급하였다. ⑥ 김동금4를 추천한 정희경6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정희경6이 추천한 김동금4의 매출액 80,000원에 따른 증원수당으로 3,636원을 정희경6에게 지급하였다. ⑦ 김동금4의 경우 피심인은 판매원 김동금4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판매원이 없으므로 증원수당을 김동금4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표 10> 2006. 1월 남구로2M 지점의 증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요건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5</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6</각주>(3) 위법성 판단 (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위 4.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전주 평화지점영업소의 판매원 한애경2는 이명숙197을 추천(증원)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명숙197은 김청순을, 김청순은 이점례58을, 이점례58은 오현숙33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심인 소속 남구로2M지점의 판매원 윤기례2는 김청자55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김청자55는 정숙희47를, 정숙희47은 최성자84를, 최성자84는 박노자를, 박노자는 정희경6을, 정희경6은 김동금4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처럼 피심인 소속 전주 평화지점영업소와 남구로2M지점의 판매원 가입구조는 가입유치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심인의 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상위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증원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승급을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피추천인을 추천하여야 하는 등,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 및 '증원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추천인의 가입을 유치할 유인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조직은 하방확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모든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둘째, 판매원은 신규판매원을 가입시킬 경우 '증원수당’을 지급받으며, 판매원이 본부장일 경우 팀 실적의 일정액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바, '증원수당’은 피심인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이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매출액 5%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신규 판매원의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었으며, '후원수당’은 팀 전체 판매원의 지속적인 구매실적이 있어야 안정적 수당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규 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본부장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신규 판매원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었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의 의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판매원의 단계는 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3단계이상 누적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첫째, 위 '황삼나라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거나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매원 단계’를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1회 지급되는 증원수당에 대하여 피심인은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활동시점부터 당월 1개월분 매출실적의 5% 상당의 금액을 판매원에게 1회 한정하여 지급하는 증원수당은 다단계판매법에서 말하는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토컨대, 법 제2조 7호에서 후원수당을 정의함에 있어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타 지급횟수가 2회 이상이라거나 지급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대법원도 법상의 다단계판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1 판결) 따라서,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활동시점부터 당월 1개월분 매출실적의 5% 상당의 금액을 판매원에게 1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과태료 산정 2005년, 2006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발생했고 각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2007. 2월 중 소비자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과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에 위반되나, 위반행위가 2006. 6월까지만 지속된 점을 고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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