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1525 사건명 : (주)화성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동환 (주민등록번호 : 610116-1******) 경기 광명시 철산동 94-2, 201호 2.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2 일번지프라자 404호 대표이사 김동환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이고, 피심인 김동환은 위 시정명령이 부과될 당시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가. 피심인 김동환의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6-422호(2006. 12. 18.) 의결서 사본, 의결서 정본의 배달 증명서 사본, 시정명령 1차 이행촉구 공문, 1차 이행독촉 공문에 대한 배달증명서 사본, 시정명령 2차 이행촉구 공문, 2차 이행독촉 공문에 대한 배달증명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에 의하면,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은 2006. 12. 29.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한 위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위 시정명령 의결서 송달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고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은 이행촉구를 각각 송달(2007. 2. 9., 2007. 3. 30.) 받은 사실이 있고, 피심인 김동환은 2003. 11. 20.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대표이사직에 있었거나 있는 피심인 김동환은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죄 성립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은 원심결의 피심인인데, 피심인 김동환의 시정조치 불이행행위가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해 대표자인 피심인 김동환을 벌하는 외에 법인인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심인 김동환 및 피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죄가 각각 성립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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