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10. 결정

(주)화승알앤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총2669 사건명 : (주)화승알앤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 경남 양산시 교동 147-1 대표이사 백대현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건호 심 의 일 : 2012.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을 영위하며 상시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대명정밀 등 71개 사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라 자동차용 호스(hose) 및 웨더스트립(weather strip) 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명정밀 등 71개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용 호스(hose)<각주>2</각주>및 웨더스트립(weather strip)<각주>3</각주>관련 부품 등을 제조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4 피심인은 대부분의 제조물량을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등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납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현대ㆍ기아차 등의 1차 협력사에,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은 현대ㆍ기아차 등의 2차 협력사에 해당된다. 5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백만 원, 명,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각주>7</각주>동안 (주)청보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7,469,228천 원 중 14,175,246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8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대명정밀 등 7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84,306,080천 원 중 66,676,645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16,9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총괄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어음할인료 등 계산프로그램 내역(소갑제1호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9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 착수보고일(2011. 9. 5.) 전인 2010. 5. 28., 2010. 12. 23., 2011. 1. 5., 3차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행일자별 명세조회’, '자금결제내역’, '입금영수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같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9</각주>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0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또한 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2 피심인은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주)청보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3,87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명정밀 등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16,90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각각 법 제13조 제6항, 제7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행위로 따라서 피심인은 (주)청보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3,873천 원을, 대명정밀 등 7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16,909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 착수보고일(2011. 9. 5.) 전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바 있다. 3. 처분 가. 과징금 부과 14 2009. 9. 30.부터 2010. 8. 30.의 법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의 미지급 어음할인료 12,612천 원과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69,917천 원을 합하면 총 482,529천 원(부가세 제외)으로서 법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원칙 15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16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의 합계는 76,801,915천 원, 법위반금액의 합계는 482,529천 원이다. <표 4>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7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32점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1%에 해당되므로 기본과징금은 1,536,038천 원(하도급대금 76,801,915천 원×2배×1%)이다. <표 5>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조정과징금의 산정 18 피심인의 경우 사건심사 착수보고(2011. 9. 5.)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에서 40% 감경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정과징금은 921,622천 원[1,536,038천 원-(1,536,038천 원×40%)]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은 위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여 그 경제적 부당이득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이후부터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정상적인 대금지급조건으로 개선하고 법위반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수준 역시 높지 아니한 점,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장기의 어음 등 대금결제조건으로 지급받은 결과 부득이 동일한 결제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피심인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심인이 처한 재정적 상황이나 당해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제 등 목적 달성취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정과징금에서 95% 감경하여 46,081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46,000천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