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2.0. 결정

(주)화승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196 사건명 : (주)화승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승 부산 연제구 연산동 1287-21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ㅇㅇ, 서ㅇㅇ,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14. 9.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포츠의류ㆍ신발 등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현황 2 국내 신발산업은 1960년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동남아로 생산거점이 이동되면서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토닝화<각주>1</각주>, 다이어트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3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국내법인 또는 수입 판매업체, 자체 브랜드 생산업체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브랜드 생산업체는 (주)휠라코리아, (주)화승, (주)LS네트웍스 등이다.<각주>2</각주>4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신발 전체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이 광고한 더핏(The Fit) 제품은 '닥터세로톤, 에어핏, 바이브로핏, 밸런스핏’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각주>4</각주>6 피심인은 2010.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닥터세로톤 제품에 대하여 신문을 통해 “S라인을 만들자(찾아낸다), ∼걷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감추고 싶은 군살과 다이어트 스트레스는 닥터세로톤에게 맡기세요”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그림 1>에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 신문광고(닥터세로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피심인은 2011.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더핏 제품<각주>5</각주>에 대하여 TV, 신문, 잡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다이얼로 120%의 운동효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완성형 S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THE FIT으로 CHANGE, S라인을 위한 당신의 의지에 더핏을 더하세요. 당신의 몸을 Fit한 S라인으로 가꿀 수 있도록∼, 건강한 S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공식 인증한 제품, 싱가폴국립대학, 미국듀크의과대학, 캐나다 캘거리대학, 한국운동역학회 인증”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9 이러한 사실은 <그림 2>와 <그림 3>에 기재된 광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TV(The Fi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신문, 잡지, 팜플렛(인쇄물), 홈페이지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의 광고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인 다음 <표 2>를 통해 인정된다. <표 2> 매체별 광고게재 내역 - 닥터세로톤(2010. 3월부터 2010. 5월까지)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더핏 제품(2011. 3월부터 2011. 10월까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천 원)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법리 1) 관련 법령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7</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8</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또한, 법 제5조 제1항<각주>9</각주>은 사업자 등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각주>10</각주>은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면서 시험 또는 조사가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각주>11</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2009. 8. 21. 시행 위원회 고시 제2009-57호를 말하며, 이하 '실증고시’라 한다)를 운용해 오고 있다. 2) 관련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16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13</각주>17 실증고시 'Ⅳ.실증자료의 심사’<각주>14</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8 첫째, 실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9 둘째, 실증자료는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실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0 셋째, 실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더핏 제품의 기능ㆍ효과에 대한 광고의 실증 여부 관련 가)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 21 피심인에 따르면 '더핏’ 제품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체구조 및 보행에 적합한 운동화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신체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몸의 균형 감각 유지, 혈류 개선 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ㆍ제조된 제품들이며, 각 제품별로 개발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연구를 통해 확인된 시험결과를 토대로 광고를 실시한 것이고 각 시험결과는 제품들의 기능적 효과에 관한 광고내용을 충분히 실증하는 근거자료라고 한다. 22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더핏 제품의 기능ㆍ효과와 관련된 광고내용을 직접적으로 실증하는 근거자료로 닥터세로톤 및 에어핏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 1-1>부터 <시험 1-3>까지 3개의 시험결과를, 밸런스핏 제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2-1>부터 <시험 2-5>까지 5개의 시험결과와 균형경사형 신발의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논문<각주>15</각주>및 밸런스핏의 기능을 특허ㆍ개발한 (주)에르코스가 작성한 설명자료('균형경사 솔 개요’)<각주>16</각주>를, 바이브로핏 제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3>의 시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제품별 실증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닥터세로톤 및 에어핏 관련 실증자료 23 피심인에 따르면 닥터세로톤 및 에어핏은 신발의 중창 부분에 족궁지지 구조물인 S다이얼(에어백)을 삽입한 제품으로 이 사건 광고내용은 <시험 1-1>부터 <시험 1-3>까지의 3개 시험결과에 의해 실증된 신발의 기능ㆍ효과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시험 1-1>과 <시험 1-2>는 닥터세로톤 및 에어핏의 다이어트 효과 관련 광고표현을 실증하고 <시험 1-3>은 닥터세로톤의 수치가 포함된 광고표현을 실증하는 근거자료라고 한다. ※ 시험 1-1:생리역학적 분석 24 <시험 1-1>은 (주)풋바란스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닥터세로톤과 일반운동화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분석 결과로서 시험결과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닥터세로톤을 착용할 경우 일반운동화 보다 혈중 세로토닌이 더욱 많이 분비되고 운동능력과 산소소비량 및 에너지 소비량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표 3> 시험 1-1:생리역학적 분석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1-2:생체역학적 분석 25 <시험 1-2>는 피심인이 한국운동역학회에 의뢰하여 닥터세라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체역학적 분석 결과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발목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무릎ㆍ고관절 가동범위는 증가시켜 보행시 신체균형을 유지시키고 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목관절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무릎ㆍ고관절 등에 분산시켜 주어 보행으로 인한 신체 전반의 충격을 감소시키고 보행시 안정성과 보행효율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4> 시험 1-2:생체역학적 분석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1-3:생체역학적 분석 26 <시험 1-3>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이하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라 한다)<각주>19</각주>에서 닥터세로톤 운동화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체역학적 성능평가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닥터세로톤 운동화를 착용하고 보행하는 경우에 신체 하지부분의 근육활동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보다 자세하게 근육별 근육활동 증가량을 살펴보면 대퇴이두근 11%, 내측광근 20%, 비복근 22%, 전경골근 28%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분을 평균해 보면 약 20%의 근육활동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이다.<각주>20</각주><표 5> 시험 1-3:생체역학적 분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밸런스핏 관련 실증자료 27 피심인에 따르면 밸런스핏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하는 '2010년 우리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관절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균형경사각을 가진 신발 밑창 및 중창에 관한 특허<각주>21</각주>에 기초하여 관절보호(관절예방)에 적합한 균형경사형 신발을 개발하였고<각주>22</각주>, 운동역학 및 생체역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인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캘거리대학교, Duke-NUS 의학대학원(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각주>23</각주>)에 밸런스핏의 성능평가 연구를 의뢰한 결과 밸런스핏의 5°경사각을 제품화하였다고 한다. 피심인은 밸런스핏에 대한 광고표현이 밸런스핏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시험 2-1>부터 <시험 2-5>까지의 시험결과와 균형경사형 신발의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논문<각주>24</각주>, (주)에르코스의 균형경사형 신발 관련 특허내용 등을 통해 실증된다고 한다. ※ 시험 2-1:생체역학적 성능평가 28 <시험 2-1>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가 피심인의 관절보호 신발 개발 시제품인 '밸런스핏 Type A, Type B’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피로도 및 족저압력 분석을 통해 보행시 하지에 발생하는 피로도 감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측정한 4개 근육의 근피로도가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 장시간 보행시 받는 하지 근육의 피로도 감소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족저압력 분석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최대압력은 감소하고 접촉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발의 압력을 분산하고 착화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표 6> 시험 2-1:생체역학적 성능평가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2-2:캘거리대학의 성능평가 29 <시험 2-2>는 캘거리대학교가 피심인의 밸런스핏 시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릎관절 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균형경사각이 적어도 4°이상인 운동화가 무릎관절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표 7> 시험 2-2:캘거리대학의 성능평가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2-3:Duke-NUS의 생체ㆍ생리학적 성능분석 30 <시험 2-3>은 Duke-NUS 의학대학원이 진행한 밸런스핏의 생체ㆍ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보행 시 지면반력, 하지의 근육활성도,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 부하, 신발의 착화감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발목관절 각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정강이, 허벅지 근육활동이 증가하였고, 보행 시 쿠셔닝, 안정성, 착화감도 높게 나타나 균형경사형 신발의 기능 및 효과가 입증된다는 내용이다.<각주>27</각주><표 8> 시험 2-3:Duke-NUS의 생체ㆍ생리학적 성능분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2-4:싱가폴대학의 생체역학적 분석 31 또한 <시험 2-4>는 2011. 3월경 <시험 2-3>을 통해 입증된 밸런스핏 체형교정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Duke-NUS 의학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밸런스핏이 대조군 신발에 비해 무릎관절염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릎외전 모멘트를 증가시켜 내측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며, 대퇴사두근(내측광근)의 근육도 활성화시켜 동일한 거리의 보행시 더 많은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각주>28</각주><표 9> 시험 2-4:싱가폴대학의 생체역학적 분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 2-5:한국신발피혁연구소 동작분석 결과<각주>29</각주>32 <시험 2-5>는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에서 실시한 동작분석 결과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균형경사형 신발의 왼쪽 발내외번 평균값이 1°정도 작고, 무릎사이 거리도 정지상태는 17.4mm, 보행상태는 11mm 정도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각주>30</각주><표 10> 시험 2-5:한국신발피혁연구소 동작분석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7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 밸런스핏에 대한 연구논문과 특허 내용 33 피심인은 시험결과 이외에도 밸런스핏을 특허ㆍ개발한 (주)에르코스가 작성한 특허에 대한 설명자료('균형경사 솔 개요’)와 균형경사형 신발의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에서도 보행시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어 안정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게 하고 보행자세를 교정해 주며, 체형을 교정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한다. 34 피심인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설명자료에는 '균형경사창은 과학적인 신발 바닥의 원리로 신발을 착용할 경우 안정된 착지와 몸의 중심을 안쪽으로 모아주어 올바른 보행을 유도하고 각선미를 살리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여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 준다’고 설명되어 있으며,<각주>31</각주>(주)에르코스가 연구를 지원한 균형경사형 신발 관련 2개의 연구논문에서도 시험결과 균형경사창 신발을 착용하면 족저압력의 감소 효과와 발목부상방지 효과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밸런스핏의 기능ㆍ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3) 바이브로핏 관련 실증자료 35 피심인에 따르면, 바이브로핏은 운동화 창(insole)에 진동(MOOV)칩을 내장하여 발 마사지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진동칩 내장 신발에 관한 특허<각주>32</각주>권자인 웰니스힐스(주)가 2009년 실시한 특허 관련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시험 3 : 생리학적 분석 36 <시험 3>은 웰니스힐스(주)가 동의대학교에 의뢰하여 진동(MOOV)칩을 장착한 신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학적 분석결과로서, 시험결과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MOOV칩 신발을 일정기간 착용 시 진동칩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발이 마사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체지방량, 체질량 지수가 감소되고 기초대사량과 심박수가 증가되는 등의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The Analysis of vibration shoe walking Syndrome X’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험 3>이 아닌 진동신발과 일반신발을 비교 실험한 다른 연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15> 참조).</각주> <표 11> 시험 3:생리학적 분석 결과*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거짓ㆍ과장성 여부 (1) 피심인의 주장 내용 37 피심인은 닥터세로톤에 대한 <시험 1-1>과 <시험 1-2>의 시험결과를 통해 닥터세로톤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으며, 에어핏 운동화가 닥터세로톤의 S다이얼 대신 에어백을 삽입한 세로톤 슈즈에 해당하는 운동화라는 점에서 에어핏을 착용할 경우에도 닥터세로톤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고, <시험 3>의 시험결과를 통해 닥터세로톤에 대해 실시한 '120%의 운동효과, 10걸음으로 12걸음 효과’라는 수치적 광고표현도 실증된다고 주장한다. 38 또한, 피심인은 밸런스핏을 특허ㆍ개발한 (주)에르코스의 특허설명서의 내용과 (주)에르코스 주도로 실시된 <시험 2-5>의 시험결과와 2개의 관련 연구논문에 게재된 시험결과가 밸런스핏의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런스핏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된 밸런스핏 운동화의 기능성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밸런스핏 운동화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2-1>부터 <시험 2-4>까지의 시험결과를 통해서도 밸런스핏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9 피심인은 바이브로핏 운동화와 유사한 진동(MOOV)칩을 장착한 신발에 대해 실시한 <시험 3>의 시험결과 혈액순환 개선, 내분비선의 균형유지, 체지방 감소, 운동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확인되므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바이브로핏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브로핏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40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고시한 실증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41 그러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이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자료들이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2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시험결과들은 실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더핏 제품들과 같은 기능성 운동화의 경우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시험절차와 방법을 정부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없다. 이러한 경우 실증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각주>실증고시 Ⅳ. 2. 가. (3) (라) 참조</각주> 44 이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자문을 실시<각주>위원회는 정형외과 의사 2명, 운동역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 3명, 통계분석 전문가 1명 등 총 6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절차는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에 대한 의사와 운동역학 관련 전문가 5인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시 제기된 내용 중 통계분야에 대해서는 통계전문가의 서면의견을 추가로 제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결과는 소갑 제10호증과 같다.</각주> 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이 사용한 시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시험>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1-1>에 대한 판단 45 전문가들은 <시험 1-1>의 시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46 <시험 1-1>의 시험결과를 보면 세로토닌 분비량에 대한 「일상생활」 시험에서는 'time=시간’과 '시간×그룹’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time’은 운동을 의미하는 교호작용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운동(time)효과를 제외한 'group’ 변수의 차이가 확인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로토닌 분비량은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일 뿐이며 이 사건 광고표현인 다이어트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7 또한, 세로토닌 이외에 해당시험에서 측정한 다양한 운동능력에 대한 지표 중에서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있는 소비칼로리, 이동거리, 최대심박수 등의 지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각주>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소비칼로리, 이동거리를 이용한 산소섭취능력에서 양 그룹간 차이가 크다(130㎖/㎏/min)고 기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심인은 소비칼로리와 이동거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대산소섭취량 측정 공식*자체에 오류가 있고, 보고서상의 통계분석 결과와 다른 주장(확대 해석)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Cooper의 산소섭취량 산출 공식=(0.0224×달린거리m)-11.3 ☞ <시험 1-1>에서는 0.0224가 아닌 3.126을 적용하여 신발 그룹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기술.(소갑 제14호증 참조)</각주> , 연구결과보고서는 세라톤 신발 착용자의 소비칼로리, 이동거리가 일반운동화 착용자에 비해 높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 <시험 1-2>에 대한 판단 48 <시험 1-2>의 시험결과는 닥터세로톤의 S다이얼 단계에 따라 관절의 움직임과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석한 결과로서, S다이얼을 삽입한 경우 편평족은 물론 정상족도 걸을 때 발의 압력과 충격이 줄어들고 좀 더 편안해 지며, 관절들의 움직임이 제어되어 보행자세를 바르게 하고 보행효율<각주>기본적으로 보행은 근육, 관절, 건, 인대, 신경 등 신체의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고, 보행동작은 걷는 동안 체중에 의해 신체가 무너지는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서 자세의 안정성을 보존하고 원하는 거리를 신체가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보행효율이란 정상적인 보폭과 동작 수행 시 근육 움직임 등을 조절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때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정상보행 시 뼈와 관절의 움직임의 최소화는 근육활동을 최소화 시켜주고 근육활동의 최소화는 에너지를 보존시켜 줌으로써 동일한 보행동작 시 에너지 보존을 통해 신체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각주> 을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이러한 족저압력의 감소효과는 운동효과나 다이어트 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시험 1-3>에 대한 판단 49 전문가들은 <시험 1-3>의 시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50 첫째, <시험 1-3>의 피험자수 10명은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수라고 보기 어렵고<각주>피험자 수가 작을 경우 특정 피험자의 이상치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목적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각주> ,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목적에 적합한 피험자 수를 산정하고 해당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각주>근전도 분석 시험에서 피험자 수 산정 근거를 명시한 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Effect of an unstable shoe construction on lower extremitygait characteristics, 소갑 제11-1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0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여 적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연구보고서에서는 피험자수를 선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51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뿐만 아니라 신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외국의 관련 기관들인 미국운동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xercise:ACE), 광고자율심의기구인 미국의 전국광고부(National Advertising Division:NAD<각주>미국 광고자율위원회(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 ASRC, 미국 광고연맹, 광고대행사ㆍ광고주 협회,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 등 민간사업자들로 구성)가 광고자율규제를 위하여 설치한 광고심의기구이다. NAD 외에 광고심의위원회(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NARB) 등이 분야별, 산업별 광고심의를 담당하고 있다.</각주> ) 및 영국의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 등에서도 기능성운동화 관련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샘플크기가 작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각주>소갑 제12-1호증, 제12-2호, 제12-3호증 참조</각주> 52 더욱이 신발과 관련한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선행(운동학, 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연구논문<각주>소갑 제11-2호증, 제11-3호증, 제11-4호증 참조</각주> 들을 살펴보아도, 해당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15명 미만을 `small sample size'로 보아 이런 작은 표본이 연구결과의 통계적 검증력과 결과에 오류 등을 야기하여 연구의 품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표본 수(sample size)의 크기를 산정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53 둘째, <시험 1-3>의 시험결과는 보행시 관여하는 하지 전체 근육을 대상으로 근육활성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4개 근육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인 바, 측정하지 않은 근육의 활성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각주>허리 이하의 하지 근육은 총 40여개이며, 근전도 측정이 가능한 근육은 16개로 알려져 있다.</각주> 4개 근육의 활성화 수치 평균을 전체 하지근육의 운동효과로 인정하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시험 2-1>부터 <시험 2-4>까지에 대한 판단 54 전문가들은 <시험 2-1>부터 <시험 2-4>까지의 시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광고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55 첫째, <시험 2-1>과 <시험 2-2>는 근피로도, 족저압력, 지면반력, 관절모멘트 또는 부하량, 운동화 착화감을 측정한 시험결과로서 이 사건 광고표현인 다이어트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56 둘째, <시험 2-3>과 <시험 2-4>는 모두 시험대상 피험자수가 10명, 4명에 불과하여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수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보고서에서도 피험자 수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57 셋째, 동일한 신발을 대상으로 한 시험임에도 대상근육, 수치 등이 연구목적, 피험자 특성(피험자 수, 성별, 연령 등)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며 통계적 유의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일부 근육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8 <시험 2-3>에서는 활성화된 근육으로 전경골근은 428% 증가, 비복근은 36% 감소, 내측광근은 6.1%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시험 2-4>에서는 내측광근이 활성화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59 또한, 근피로도와 근활성도는 상반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2-1>에서는 전경골근, 대퇴이두근, 외측광근에서 근피로도가 감소되었다고 한 반면, <시험 2-3>에서는 전경골근의 근육활성도가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60 더욱이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더핏 라인의 제품별 근활성도 측정 현황을 살펴보면 제품간에도 일관된 근육활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표 12> 더핏 제품별 근활성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1 전문가들의 견해 이외에도 신발 관련 외국의 광고심의 사례나 임상연구논문에서도 칼로리 소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임상적으로 체지방 감소나 체중감량의 효과로는 보고 있지 않는 점에서 하지 근육의 일부가 활성화 된 것을 광고표현과 같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2 ① 2008년 미국의 전국광고부(NAD)가 Earth Inc의 Earth○R 신발 광고심의사례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라는 광고표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체지방율 1.3%의 유의한 감소결과를 나타낸 연구결과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Earth신발을 신으면 '체중 감량(Lose Weight)’도 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체중 감량’의미를 암시하는 해당표현을 수정하거나 체중감량의 결과가 확인되는 연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다.<각주>즉, 체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한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칼로리 소모량을 실증하는 근거로는 인정되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을 실증하는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소갑 제15호증 참조).</각주> 63 ② 2011년 학술지 J. Phys. Ther. SCi.에 게재된 연구논문(Oxygen Uptake Energy Expenditure during Treadmill walking with Masai Barefoot Technology Shoes)에서는 에너지(칼로리) 소모량 6% 정도가 더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임상적으로 체지방 감소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각주>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 <시험 2-5>, (주)에르코스의 특허설명서의 내용 및 (주)에르코스 주도로 실시된 2개의 관련 연구논문의 시험결과에 대한 판단 64 <시험 2-5>의 시험결과에서 신발의 경사가 몸의 중심을 안쪽으로 모아주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양쪽다리의 무릎간격이 일반신발보다 좁혀져 걷는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릎간격 변화 자체가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몸매를 S라인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무릎간격 변화를 통한 바른 자세 자체가 외형적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에 일반화해서 사용하려면 실제 밸런스핏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 임상적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시험 2-5>의 시험결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시험결과이다. 65 (주)에르코스의 특허설명서의 내용과 2개의 관련 연구논문도 신발을 착용함에 따른 족저압의 감소효과나 발목손상 방지효과 등 보행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광고표현인 다이어트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광고표현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 <시험 3>에 대한 판단 66 <시험 3>은 대조군과의 비교 없이 진동신발만을 대상으로 착용 10일 후의 변화를 확인한 것으로 일반운동화와 비교하여 진동신발의 기능성 효과를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시험 3>의 시험결과가 일반운동화 보다 우수한 진동신발만의 독자적인 기능성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각주>해당 시험은 진동신발 단독의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임상시험 일반원칙에 비추어 해당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각주> 67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시험 3>과 동일한 시험기관의 동일한 시험수행자가 실시한 MOOV칩을 내장한 진동신발과 대조군 신발을 비교 실험한 연구시험에서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만보걷기운동을 실시한 후 신체구성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체지방량, 체지방율, 허리-엉덩이비율(WHR)에서 진동신발과 대조군인 마라톤신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시험 3>의 시험결과가 진동신발만의 특별한 기능성 효과라 하기 어렵다.<각주>소갑 제7-2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9- 32A-G00052)라고 기재하고 있다.</각주> <각주>참고로 <표 13>의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진동신발과 대조군(마라톤신발) 모두 체지방량, 체지방율, WHR 지표에서 12주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신발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수치가 높아 마라톤 신발보다 신체구성이나 혈관탄력성, 혈액순환 개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결과 자체는 진동신발과 마라톤신발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므로 양 신발간 상대적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각주> <표 13> 진동신발 관련 연구결과<각주>해당 연구는 피심인이 <시험 3>의 결과를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였다고 소명한 'The Analysis of vibration shoe walking Syndrome X’와 동일한 연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연구논문을 통해서는 시험기간 동안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조건에 대해 피험자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진동신발의 대조군으로 마라톤 신발을 선정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동의대학교) * 자료출처:한국웰니스학회지 (3) 종합 검토 68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들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임상시험 기준에 비추어 시험대상 표본수가 불충분하고 과학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과정인 통계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근육의 변화를 전체로 일반화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광고표현을 실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69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TV, 신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70 피심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각종 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근육활성화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핏을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S라인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71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다이어트 효과’ 등의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기능성 운동화인 더핏 라인 운동화들을 신을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7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의 외적요건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로 인하여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근육 움직임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와 다이어트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광고 내용의 경우에는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3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더핏 라인 운동화들을 일상생활에서 신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더핏 제품의 효능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사실의 실증 여부 관련 가)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 74 피심인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공식 인증한 제품, 싱가폴국립대학, 미국듀크의과대학, 캐나다 캘거리대학, 한국운동역학회 인증”의 광고표현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로부터 밸런스핏이 안정된 보행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흡수, 혈액순환 개선 등의 인체공학적인 기능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증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관련 근거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75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밸런스핏 관련 균형경사형 신발의 특허권자인 (주)에르코스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실시하고 2010. 12. 10. 발급한 공식 인증서를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8호증 참조</각주> 76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는 인증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각 기관이 실시한 <시험 2-1>과 <시험 2-2>의 시험결과보고서에서 밸런스핏의 효능을 인정한 사실에 의해 각각 인증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 77 Duke-NUS 의학대학원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는 <시험 2-3>의 시험결과보고서<각주>피심인은 시험결과보고서가 싱가폴 국립대학 단독 명의로 제출된 이유에 대해 싱가폴국립대학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 Duke-NUS 의학대학원 실험실인 모션랩이 공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해당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보고서는 싱가폴 국립대학 명의로 작성하도록 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각주> 와 함께 밸런스핏 제품이 '무릎관절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하지 부위의 근육활동을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Duke-NUS 의학대학원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78 한편, 피심인은 한국운동역학회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는 인증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거짓ㆍ과장성 여부 (1) 피심인의 주장 내용 79 피심인은 밸런스핏을 개발하여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미국 듀크 대학,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기관들에게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연구를 의뢰하고, 이후 각 기관들로부터 밸런스핏이 안정된 보행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흡수, 혈액순환 개선 등의 인체공학적인 기능과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내용은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80 피심인은 한국운동역학회 및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캘거리대학 3개 기관<각주>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Duke-NUS 의학대학원의 인증사실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의 실증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증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제외하였다.</각주> 으로부터는 밸런스핏 제품의 기능성 효과 등에 대하여 인증 받은 사실이 없다. 81 피심인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및 캘거리대학의 인증사실에 대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험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와 캘거리대학이 밸런스핏의 성능평가 시험연구를 직접 수행한 각 시험결과보고서는, 피심인이 재정지원을 전제로 성능평가를 의뢰하고, 시험기관으로부터는 그 대가로서 제출받은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며, 시험 수행기관의 명의로 시험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시험 수행기관이 시험 대상 제품의 효능 등을 공식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3 그러므로 피심인이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한국운동역학회로부터 발란스핏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84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TV, 신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8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기능성 운동화 더핏(또는 밸런스핏)이 외국의 저명한 대학은 물론 국내 신발관련 기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기능성 효과 등이 우수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86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선택할 때 제품의 가격, 기능, 브랜드명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수많은 신발 중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기능성 효과 등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87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신발 제품이 국내외 다양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능성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8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89 피심인은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광고에서 'S라인’이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2010년 광고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2011년 광고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S라인’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광고 전체가 아닌 특정표현만을 문제 삼아 피심인의 광고의도와 다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0 살피건대 광고의 위법성은 사업자의 광고 의도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각주>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각주> 인 바, 피심인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다이어트 워킹화와 차별화된 탁월한 운동효과’, '몸매관리’, '몸무게 뿐 만 아니라 균형잡힌 몸매’ 및 'S라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결합하게 되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다이어트 효과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다음 검색화면에서 보듯이 포털사이트에서 'S라인’으로 검색을 하면 체중감량, 허릿살, 뱃살제거 등의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된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점에서도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0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14> 피심인 제품별 주요 광고표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1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 처분의 내용 가. 시정조치 9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92 이 사건 광고행위의 경우 상품의 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광고로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1. 6. 28. 위원회 고시 제2011-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사건 관련 제품 중 닥터세로톤에 대하여 2010. 3월부터 2010. 5월까지 실행된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93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 관련 법 위반기간<각주>이 사건 광고가 중단 없이 이루어진 기간이다.</각주> 에 판매한 각 제품별 매출액 합계인 10,931,376,000원<각주>부가가치세와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소갑 제19호증 참조)</각주> 이다. <표 15> 제품별 관련매출액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0128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9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내용에 수치 관련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등 부당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0.75%<각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부과기준율과 과징금고시를 적용한 부과기준율은 동일하다.</각주> 를 적용한다. 95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10,931,376,000원에 부과기준율 0.75%를 곱하여 산정한 81,985,000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6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7 피심인의 경우 조사거부ㆍ방해 및 소비자피해 예방, 조사협력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8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라. 참조</각주> 하여 8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