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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8. 결정

(주)화승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은 신발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고려티티알 등 17개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고려티티알 등 1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신발류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8.부터 2008. 3. 6. 기간 중 고려티티알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 169건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작업지시서)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 20, 2005. 3. 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 4. 1, 1997. 3. 31, 2005. 6. 30>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서면은 하도급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 제3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구체적 기재사항들로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중요한 법정기재사항들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심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고려티티알 등 1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기본계약서인 거래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품명, 수량, 단가, 납기 등 세부사항들은 별도의 ORDER SHEET에 의해 발주하기로 하고, 이후 수시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신발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작업지시서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중요한 법정기재사항 일부를 누락시켰다.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수령한 수급사업자들은 곧바로 자재구입과 샘플을 제작하는 등 사실상 작업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본 건 작업지시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에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지시서에는 이미 교부해 준 기본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정기재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것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과정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들을 누락시킬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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