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신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정1043 사건명 : (주)화신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989-5 대표이사 최기영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주)화신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별지 1> 기재 주식회사 성보지오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이며, 하도급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이들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별지 1> 기재 주식회사 성보지오텍 등 1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 현황은 <별지 1> 참조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동안 <별지 1>에 기재 주식회사 성보지오텍 등 1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의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피심인의 서면 지연교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면 지연교부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업종의 특성상 작업착수 전에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의 위탁내용은 설계, 측량 등의 용역으로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해야 할 정도의 급박성이나 업종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별지 2> 피심인의 '서면지연교부현황 관련 확인서’의 서면지연교부현황을 보면, 용역기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반 이상 경과한 후 교부된 건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서면교부가 최대 307일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피심인의 서면지연교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6.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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