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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16. 결정

(주)화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2656 사건명 : (주)화인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 제주시 도남로 178,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1.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 'Z10 도로보수공사’ 등 5건의 공사<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18. 3. 12. '17-주한-도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5016) 중 토공사’ 및 '17-주한-도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5016)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각주>4</각주>를 건설위탁하였으나, 사정 변경<각주>5</각주>으로 실제 시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이에, 피심인은 앞서 위탁한 이 사건 2건의 계약 공사를 대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2018. 9. 경부터 2018. 11. 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였다. 6 그에 따른 양 당사자 간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7 피심인은 2018. 9. 경부터 2018. 11. 경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8. 12. 경까지 피심인에게 이 사건 5건의 공사의 목적물을 시공하여 인도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의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하 '법정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적은 계약 서면을 하도급거래가 종료될 때까지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각주>6</각주>), 양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3호증), 양 당사자 간 기성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3조 제2항 등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20. 8. 2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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