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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2. 결정

(주)훌랄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4347 사건명 : (주)훌랄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훌랄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6 영일빌딩 4층 대표이사 김병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훌랄라 참숯바베큐치킨)를 사용하여 치킨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2008.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4. ~ 2009. 7. 31. 기간 동안 <별지 2>와 같이 76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836,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피심인이 2008. 8. 4. ~ 2009. 7. 31. 기간 동안 76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24.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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