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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29. 결정

(주)훌랄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1860 사건명 : (주)훌랄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훌랄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6 영일빌딩4층 대표이사 김병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훌랄라 참숯바베큐치킨’)를 사용하여 치킨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가맹본부)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3.22. 법률 제1016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09년말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5 국내 치킨 가맹사업시장에서 주요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추이 및 재무현황은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주)GNS BHC는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계열사임 ** 자료출처: 각사 정보공개서 <표 5> 주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2009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주)GNS BHC는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계열사임 ** 자료출처: 각사 정보공개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6>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6>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2010. 3. 15.∼2010. 12. 27. 기간 중 한국일보 등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그림 1> 및 <표 7>과 같이 '○월 한달간 △△개 가맹점 계약 및 오픈’, '훌랄라 900호점 돌파’, '업계1위는 다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1> 2010. 4. 26.∼4. 30.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0년) * 광고크기: 모두 '전면광고’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월 한달간 △△개 가맹점 계약 및 오픈’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2 피심인은 <그림 1>의 왼쪽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한달간 △△개 가맹점 계약 및 오픈’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월(前月) 가맹점 계약 및 오픈 현황을 게재하였는데 2010. 2.∼2010. 11. 기간 중 피심인의 실제 월별 가맹점 계약 및 오픈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의 월별 가맹점 계약 및 오픈 내역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33개(1차 시안)/ 35개(2,3차 시안)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은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월(前月) 계약 및 오픈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부풀린바,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가맹점 계약 및 오픈 현황을 알기는 어려울 것인바,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광고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광고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것이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5 가맹본부의 가맹점 계약 및 오픈 건수 등은 해당 가맹사업의 성장성ㆍ수익성ㆍ경쟁력 및 가맹본부의 경영능력ㆍ가맹점 지원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16 따라서, 자신의 가맹점 계약 및 오픈 건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900호점 돌파’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17 피심인은 2010. 4. 19.∼5. 4. 기간 중 '4월현재 900호점 돌파’, '훌랄라 900호점 돌파’, '900호점 돌파’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표현이 게재된 것보다 약 6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피심인의 가맹점 수는 폐점된 곳을 포함하여도 707개에 불과한바,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 수를 알기는 어려울 것인바,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광고 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가맹점 수가 900개를 넘는 것으로 오인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9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장성ㆍ수익성ㆍ경쟁력 및 가맹본부의 경영능력ㆍ가맹점 지원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20 따라서, 자신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업계 1위’ 관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21 피심인은 2010. 4. 26.∼4. 30. 기간 중 '업계1위는 다릅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너시스, (주)페리카나, 교촌에프앤비(주) 등 피심인보다 가맹점수 또는 매출액이 많은 가맹본부가 다수 존재하는바,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9> 주요 치킨업계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매출액 비교 (2009년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7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정보공개서 참고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2 피심인은 '참숯바베큐치킨’ 업계에서 자신의 가맹점 수가 가장 많고, 인지도가 가장 높으므로 '업계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숯바베큐치킨 업계’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참숯바베큐치킨 업계’가 아니라 '치킨업계’에서 매출액이나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업계 1위라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치킨업계에서 매출액이나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3 가맹본부의 동종업계에서의 순위는 해당 가맹본부의 시장에서의 지위, 해당 가맹사업의 성장성ㆍ수익성ㆍ경쟁력, 가맹본부의 경영능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4 피심인의 2. 가. 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2. 8. 10.에 위 2.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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