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14. 결정
(주)휴맥스홀딩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937 사건명 : (주)휴맥스홀딩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유방동) 대표이사 변ㅇㅇ 심의종결일 : 2016. 5. 1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14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허위의 보고를 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포함하여 보고한 점, 피심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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