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14. 결정

(주)휴케어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979 사건명 : (주)휴케어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휴케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6층(신사동, 선인빌딩)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6. 5. 1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2013. 11. 20. 자본금을 100%(1천만 원) 출자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를 설립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휴케어인슈어런스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며 매출액도 설립 이후 2년간 744만 원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주식 전부를 매각<각주>1</각주>하여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