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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6. 결정

(주)흥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2190 사건명 : (주)흥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흥성엔지니어링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82 대표이사 김용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PVC 창호기계 및 장비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MS정공에게 PVC창호제작기계 부품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MS정공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MS정공은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PVC창호제작 기계 부품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3. 14.과 같은 해 4. 13. 수급사업자 MS정공에게 “좌식8헤드융착기<각주>1</각주>CWJ702와 좌식8헤드융착기CWJ702 JIG"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3조의 서면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협력업체들과 장기간 거래로 인하여 거래금액이 정해져 있어 구두상의 발주와 도면전달로도 거래가 가능하였고, 다량의 기계종류와 가공단가의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인하여 선택가공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에 따라 계약서에 모두 적시할 수 없어 우선 구두 발주하고 추후 납품대금을 협의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MS정공이 목적물 납품을 완료한 후 납품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9. 7.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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