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255 사건명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3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등의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60개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을 용역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60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피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등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60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3. 9. 1. ∼ 2016. 6. 30.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을 용역위탁하여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9. 1. ∼ 2016. 6. 30. 기간 동안 피투엘이티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202,076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8,5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등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4.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6호, 2013.12.31.,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2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5.7.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2015.6.30.,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2013. 12. 1. ~ 2016. 7. 24. 기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12 다만, 2016. 7. 25. 이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6. 7. 25. 시행된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각주>9</각주>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10</각주>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233,489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16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740,093천 원이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740,093천 원으로 한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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