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1631 사건명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816호(신문로1가,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3. 8.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의 건설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721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18∼2019년 동안 △△△△△를 위탁하였다. 한편, 위 4개 공사에 대한 총 하도급대금은 ○○○○원(부가세 포함)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12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1공사와 별도로 제2공사의 건설을 구두로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한편, 위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총 ○○○원<각주>4</각주>이며, 수급사업자는 2019년 5월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제2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2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 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각주>7</각주>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특수조항<각주>8</각주>” 및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반조항)”이라는 제목의 세부 문건을 교부하였다. 9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반조항)(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는 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제15조), 하도급대금, 기성금 등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제20조), 선급금의 지급조건(제22조)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심인은 특수조항에 위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 즉,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건(제5조),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건(제6조), 표준계약서의 선급금 효력을 부인하는 조건(제7조)을 설정한 후 특수조항의 계약조건이 표준계약서의 것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서에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특수조항의 각 계약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10 ① 특수조항 제5조는 표준계약서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대신 계약이행 기간 동안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또는 기타 경비의 변동,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내역서 누락 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비용 추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사량 증감 및 피심인의 변경 지시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든 수급사업자는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없고 이를 제출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11 ② 특수조항 제6조는 표준계약서 제20조(공사금 지급)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대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5%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잔액은 시공완공 및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③ 특수조항 제7조는 표준계약서 제22조(선급금)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대신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에서는 선급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1호증), 계약서 일반조항 및 특약조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5. (생략) 나) 법리 14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하여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15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7 ⅰ) 특수조항 제5조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8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각주>11</각주>에 따라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고, 법 제16조의2<각주>12</각주>에 따라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그러나 특수조항 제5조는 이 사건 공사는 고정단가 계약이라고 전제한 후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대금의 변동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과 그 외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요청을 제한하는 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거나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20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공사량 증감 및 피심인의 변경 지시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배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과 더불어 배상요구를 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과도하게 경감하는 반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은 과도하게 가중<각주>13</각주>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21 ⅱ) 특수조항 제6조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2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표준계약서 제20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3 그러나 특수조항 제6조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기성금의 95%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며, 잔액은 시공완공 및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보다 더 불리하게 설정하였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24 ⅲ) 특수조항 제7조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5 원사업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표준계약서 제22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6 그러나 특수조항 제7조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 관련으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제1 및 제2 공사 2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ㆍ2 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2018. 12. 28.부터 2020. 9. 30.까지 총 ○○○○원에 상응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하도급대금 중 2,460,9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8 또한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중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5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총 201,0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3공사 2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3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2019. 10. 31.부터 2020. 12. 31.까지 총 ○○○○원에 상응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하도급대금 중 1,134,2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4</각주>30 또한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중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총 43,3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4공사 3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4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2019. 12. 27.부터 2020. 8. 31.까지 총 ○○○○원에 상응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하도급대금 중 321,75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5</각주>32 또한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중 68,73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총 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각 공사별 대금 지급내역(소갑 제7-1호증 내지 소갑 제7-3호증), 각 공사별 세금계산서(소갑 제8-1호증 내지 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7</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3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제1공사 내지 제4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3,917,0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 총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1∼385일)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4,511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6 또한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3,917,009천 원과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함께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원에 대한 지연이자 244,511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3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8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721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40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1.2점<각주>19</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3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하면 각 1,839,844천 원 및 432,590천 원이 산출된다. 그러나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단서 규정에 따라 50%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위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하므로,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적용 구간의 경우 3,062,096천 원을,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적용 구간의 경우 721,1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산출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