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0912 사건명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816호(신문로1가,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1. 6.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유니슨엔지니어링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유니슨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2016. 5. 3.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각주>3</각주>로부터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받은 후, 2017. 11. 28. 이 사건 방진매트 공사 위탁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이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6 이에 피심인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7. 12. 5.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이 사건 '이중바닥 방진/방음공사 시방서’<각주>4</각주>를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A Type-50T<각주>5</각주>’, 'B Type-50T’ 및 'B Type-25T’ 3가지 유형의 방진매트를 발주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 중 'A Type-50T’는 두께 50㎜의 고감쇠(high damping)<각주>6</각주>방진매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고감쇠 방진매트는 두께가 50㎜를 형성하도록 발주되나 국내에서는 단일 두께가 50㎜인 고감쇠 방진매트는 생산되지 않아 두께 25㎜의 고감쇠 방진매트 두 개를 겹쳐 전체 두께가 50㎜를 형성하도록 시공된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방진매트의 물성기준 항목 중 동적탄성계수, 손실계수, 고유진동수 3개 항목의 시험성적이 포함된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 적용된 고감쇠 방진매트(A-TYPE 50T)의 동적탄성계수, 손실계수, 고유진동수 3개 항목 물성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1 이에 피심인은 2017. 12. 5.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유니슨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고감쇠 방진매트(A-TYPE 50T) 샘플<각주>8</각주>을 받아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 시험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1차 시험결과(2017. 12. 18.) 해당 샘플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손실계수에서 이 사건 공사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이에 유니슨엔지니어링은 직접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 고감쇠 방진매트(A-TYPE 50T) 샘플에 대해 시험을 의뢰하였다. 2차 시험결과(2018. 1. 25.) 해당 샘플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그러나 피심인은 위 2차 시험결과를 자신과 발주처가 고감쇠 방진매트 샘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4 이후 피심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의 두께 25㎜의 고감쇠 방진매트 샘플에 대해 2018. 3. 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재차 시험을 의뢰하였다. 15 이와 관련하여 유니슨엔지니어링은 2018. 5. 15. 피심인에게 해당 시험은 유니슨엔지니어링과의 협의 없이 피심인 단독으로 의뢰한 점,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A-TYPE 50T’와 일치하지 않는 샘플로 시험이 진행되는 점, 시험항목도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동적탄성계수’가 아닌 '동적스프링상수’로 의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류가 있으므로 시험결과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9</각주>그러나 피심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16 3차 시험결과(2018. 5. 25.) 해당 샘플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이에 피심인은 위 3차 시험결과를 근거로 2018. 6. 27. 발주처인 그린랜드센터제주, 롯데관광개발과 회의를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방진매트 업체인 ㈜*****<각주>10</각주>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18 결국 피심인은 2018. 7. 9. 유니슨엔지니어링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방진매트가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주처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각주>11</각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서면 최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위탁을 취소하였다.<각주>12</각주>19 위 피심인의 위탁 취소 통지에 대해 유니슨엔지니어링은 2018. 7. 24.부터 2018. 10. 31.까지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자신의 방진매트가 이 사건 시방서의 물성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합의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이중바닥 방진/방음공사 시방서(소갑 제2호증), 각 시험기관 시험결과보고서(소갑 제3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공문(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9호증), 피심인 이메일 및 공문자료(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발주처와 피심인 간 회의록(소갑 제7호증), 위탁취소 통보 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임의로 이 사건 위탁취소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2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방진매트의 품질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 귀책을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23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진매트는 1차 시험결과(2017. 12. 18.) 이 사건 시방서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시험결과(2018. 1. 25.) 이 사건 시방서 물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 2차 시험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험결과들은 이 사건 방진매트의 시방서 물성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각주>13</각주>24 아울러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위탁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3차 시험결과(2018. 5. 25.)는 이 사건 공사 시방서 방진매트(A-TYPE 50T)의 두께,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 샘플로 시험이 진행되었고 시험항목도 앞선 1, 2차 시험과 달랐기 때문에 객관적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각주>14</각주>25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탁취소 하면서 유니슨엔지니어링에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각주>15</각주>피심인은 유니슨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 분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한 바도 없다. 26 셋째, 이 사건 방진매트에 대한 시험으로 2017. 12. 18.부터 2018. 5. 3.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이 약 19개월(2017. 12. 5. ~ 2019. 7. 28.)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유로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처분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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