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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1.4. 결정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건0856 사건명 :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816호 대표자 ○○○ 2.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 심의종결일 : 2024. 10. 18.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9. 14.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대해,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호텔(R-Tower) 기계 및 소방공사’, '1층∼8층 덕트설치공사’ 및 '지하2층 덕트 수정 및 신설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총 3,917,009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244,511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23. 9. 18.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23. 10. 18. 원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23. 11. 27.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23. 11. 28.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위원회는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게 위 의결서 및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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