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의 6개 지방세무사회 중 하나로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등 임원 19명과 24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통하여 회칙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세무사업의 정의 및 세무사의 직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세무사업’은 조세에 관한 신고ㆍ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조세의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 작성, 조세관련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 조세관련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 (2) 세무대리 보수<각주>1</각주>의 종류 세무대리 보수는 크게 기장보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기타 보수로 나눌 수 있다. 기장보수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장부기장을 대행해주고 받는 보수이다. 월단위로 받으며, 세무사 보수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주 보수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세무조정)을 대행해줌으로써 받는 보수이다. 보통 연 1회 건별로 보수를 받으며, 세무사 보수의 약 25%를 차지한다. 기타 보수로는 세무상담, 세무고문, 세무컨설팅, 각종 신고 대리, 불복청구 대리, 추정재무제표 작성, 제증명 발급, 연말정산,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보수 등이 있다. (3) 세무사 인원 현황 및 추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수는 8,257명이며 이중 개업세무사는 7,975명, 휴업세무사는 282명이다. 각 지방회별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지방회별 세무사 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세무사 수는 세무사 제도가 확립되고, 조세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세무사 수는 2000년도 세무사 수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3> 연도별 세무사 인원 현황 (매년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자격별 세무사의 등록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1960년대부터 확대되어 왔으며, 1961. 9. 9. 세무사법 제정으로 세무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는 총 8,257명으로 자격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6,755명으로 81.8%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 자격별 현황 (200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세무대리업의 법인화 현황 세무대리업은 주로 개인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데 세무법인 형태라 하더라도 그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세무법인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세무법인 현황 (200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 세무대리 시장 현황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관할하는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의 세무대리 보수총액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35,130백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세무사 1인당 세무대리 수임 금액은 약 229백만원 정도이다. 해당 지역의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 시장참여자는 다음 <표6>과 같이 2007년 기준 총 2,412명이고 이 중 세무사가 78.5%, 공인회계사가 21.5%를 차지하고 있다. <표6>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 세무대리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 5. 18.부터 다음 <표7> 내지 <표12>와 같이 조찬회, 상임이사회 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에서 '보수 제값받기 운동’<각주>3</각주>의 일환으로 '세무대리 보수표’ 작성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음 <표13>과 같이 2007. 12. 26. 제6차 임원확대회의에서는 각종 세무대리 보수가 기재된 '세무대리 보수표’를 최종 확정의결하고 같은 날 피심인 산하 지역 협의회 회장 등 회원 79명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각 지역 협회장에게 '세무대리 보수표’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이 날 참석하지 않은 지역협회장에게는 우편을 통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표7> 보수 제값받기 운동 추진계획(안)<각주>4</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8> 2007. 6. 29.자 팩스 통신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9> 제5차 상임이사회(2007. 8. 9.) 회의서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10> 제3차 임원확대회의(2007. 8. 30.) 회의서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11> 추계 회원 세미나<각주>5</각주>자료 중 “보수 제값받기 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12> 제5차 임원확대회의(2007. 11. 15.)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13> 제6차 임원확대회의(2007. 12. 26.) 회의서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이후 피심인은 다음 <표14> 내지 <표16>과 같이 제7차 임원확대회의(2008. 1. 31.),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2008. 3. 6.), 제8차 임원확대회의(2008. 3. 6.)에서 '회원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보수 제값받기 운동)’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자기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표17>과 같이 저가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한 회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조치한 사실이 있고, 다음 <표18> 및 <표19>와 같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기장료 염가에 놀아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거나, 세무법인의 기장료 염가수임에 대한 '정화조사활동 정보자료’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표14> 제7차 임원확대회의(2008. 1. 31.)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15> 제14차 상임이사회(2008. 3. 6.)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16> 제8차 임원확대회의(2008. 3. 6.) 회의서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17> 조사처리의결서<각주>7</각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18> 업무정화조사위원회ㆍ업무침해감시위원회 합동회의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19> 제3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2008. 10. 6.)에 보고된 정화조사활동 정보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위 (1)의 사실은 “보수 제값받기운동 실천 방안 계획 수립”을 하기로 한 조찬회 회의서류(2007. 5. 18.), 제2차 상임이사회(2007. 6. 7.)에서 논의된 “2007회계년도 업무추진계획서”, 팩스 통신문(2007. 6. 29.), 제5차 상임이사회(2007. 8. 9.) 회의서류, 제3차 임원확대회의(2007. 8. 30.) 회의서류, '추계 회원 세미나’자료(2007. 10. 11.), 제5차 임원확대회의(2007. 11. 15.) 회의록, 제6차 임원확대회의(2007. 12. 26.) 회의서류 및 피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4) 위 (2)의 사실은 제7차 임원확대회의(2008. 1. 31.) 회의록, 제14차 상임이사회(2008. 3. 6.) 회의록, 제8차 임원확대회의(2008. 3. 6.) 회의서류, 조사처리의결서(2008. 2. 26.), 업무정화조사위원회ㆍ업무침해감시위원회 합동회의 회의록(2008. 7. 3.) 및 제3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2008. 10. 6.) 회의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2)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게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대리 보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세미나, 지역협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보수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한 점, 2007. 12. 26. 제6차 임원확대회의에서 '세무대리 보수표’를 최종 의결한 점, 같은 날 송년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우편으로 이를 배부한 점 등에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함이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최종 거래단계에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점, 회비로 자신의 세무대리 수임금액의 일정비율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관계당국에 징계요구, 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지역협의회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무대리 보수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점, 구성사업자들로서도 피심인이 배포한 '세무대리 보수표’를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어 사업상 유리할 것이라는 점, 위 2.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세무대리 보수를 저가로 수임한 회원에 대하여 조사ㆍ조치한 한 점, '세무대리 보수표’를 배포ㆍ배부한 이후에도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원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실천 현황을 검토하거나 염가수임에 대한 '정화조사활동 정보자료’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이 세무대리 수수료를 결정ㆍ배포함으로써 그 구성사업자들의 세무대리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4) 경쟁제한성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피심인의 관할지역인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일부도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해당지역에서 사업자수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관여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매카니즘의 작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는 세무대리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제한 이외에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피심인이 위 <표7><각주>8</각주>및 <표11><각주>9</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에 저촉된다는 불법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 제값받기 운동’을 조직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볼 때 더욱 명백하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결정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 세무대리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전체 세무대리 사업자 수의 약 7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내용은 가격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나.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담합으로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 따라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2).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2008년도 예산액에 50%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19>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4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8. 12. 12.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각자 사무실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보수표를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나)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 238,445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등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190,000천원(1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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