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1386 사건명 :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중부지방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회장 한헌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91호(2009. 3.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 이의신청인은 2007. 5. 18.부터 조찬회, 상임이사회 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에서 '보수 제값받기 운동’<각주>1</각주>의 일환으로 '세무대리 보수표’ 작성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7. 12. 26. 제6차 임원확대회의에서는 각종 세무대리 보수가 기재된 '세무대리 보수표’를 최종 확정의결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 산하 지역 협의회 회장 등 회원 79명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각 지역 협회장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이 날 참석하지 않은 지역협회장에게는 우편으로 '세무대리 보수표’를 배부하였다. (2) 이후 이의신청인은 제7차 임원확대회의(2008. 1. 31.),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2008. 3. 6.), 제8차 임원확대회의(2008. 3. 6.)에서 '회원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보수 제값받기 운동)’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자기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저가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한 회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조치(2008. 2. 26.)하였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ㆍ업무침해감시위원회 합동회의(2008. 7. 3.)를 통하여 “기장료 염가에 놀아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거나, 제3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2008. 10. 6.)에서 특정 세무법인의 기장료 염가수임 혐의정보가 담긴 '정화조사활동 정보자료’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091호, 2009. 3. 30.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경쟁제한성 여부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자기가 확정ㆍ배포한 '세무대리 보수표’는 회원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시 제재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이 보수표대로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임을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가격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고, 최종가격은 물론 표준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아울러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은 2007. 5.부터 논의하였던 '세무대리 보수표’를 2007. 12. 26. 확정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이후에 제7차 임원확대회의(2008. 1. 31.), 제14차 상임이사회(2008. 3. 6.), 제8차 임원확대회의(2008. 3. 6.), 제3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2008. 10. 6.) 등을 통하여 '회원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거나 세무법인의 염가수임 혐의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사활동 정보자료’를 논의한 점, 실제 이의신청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2008. 2. 26.)에서 세무대리 보수를 저가로 수임한 회원에 대하여 조사ㆍ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세무대리 보수표’를 결정ㆍ배포하고 이를 회원들의 사업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수임한 세무대리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회원에 대하여 제재해 온 것이 명백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이의신청인의 '세무대리 보수표’가 회원들의 세무대리 보수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대리 보수표’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회원들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회원들이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의 전체 세무대리 사업자 수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해당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과징금액의 과중 여부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과거 법 위반사실이 없는 점, 소속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중앙조직인 한국세무사회로 전액 귀속시키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국세무사회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결과 이의신청인 자체의 예산이 없어 과징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법 위반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점에 대하여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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