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725, 2024부사0726, 2024부사0727, 2024부사0728, 2024부사0729, 2024부사0730, 2024부사0731 사건명 : 중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아건설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22, 2008호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다. 한편,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안성~구리 간 용인지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관련 7개 세부공사<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 등 7개사에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9항에 따라 각각 건설위탁한 자로서, 건설위탁 시점인 2023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7개사 각각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 등 7개 사업자<각주>4</각주>는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5</각주>이다. 한편, ○○ 등 7개 사업자는 위처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NICE Bizline,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은 이 사건 외 2개 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형성(이하 3개 사업자를 통칭하는 경우 '원사업자들’이라 한다)하여 2022. 10. 27. 발주자와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총 도급계약 금액은 XXXXXXX원이었으나, 2023. 12. 20.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XXXXXX천원으로 사후적으로 증액되었다. <표 2> 피심인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역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 현황 (소갑 제1호증)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원사업자들은 ○○ 등 7개 수급사업자와 <표 4>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현황 (소갑 제4호증)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3. 27.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 관련 선급금 XXXXX천원을 수령하였다. 발주자는 최초 도급공사 금액(설계변경 전 금액을 말한다) 중 노무비 및 사후 정산경비<각주>8</각주>를 공제한 금액의 XX%인 XXXXXXX원을 선급금으로 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심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XX%인 바, 피심인이 수령한 선급금은 XXXXXX원이 된다. <표 5> 원사업자들의 선급금 수령 내역 (소갑 제3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6 한편, 피심인 포함 원사업자들은 선급금을 수령한지(2023. 3. 27 및 5. 16.에 수령) 약 8개월 후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2023. 11. ~ 12.에 걸쳐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방식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들은 총 하도급계약 금액 중 노무비 및 정산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약 X%를 총 선급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사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6> 이 사건 공사 선급금 세부 결정 내역 (소갑 제4호증 및 5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7 이에 따라, 원사업자들은 2023. 11. 21. ~ 같은 해 12. 11. 기간 중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고, 피심인을 제외한 2개 원사업자는 자신들 몫의 선급금을 법이 정하는 기한 내<각주>11</각주>에 모두 지급하였다. <표 7> 수급사업자의 선급금보증서 제출 현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8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 몫의 선급금 총 XXXXX원의 선급금을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며<각주>12</각주>, 심의일 현재도 선급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9 한편, 발주자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즈음한 2023. 11. 14. ∼ 2024. 1. 18. 기간 동안 피심인 포함 원사업자들 및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각주>13</각주>하였다. 원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는데, 선급금정산액<각주>14</각주>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만 청구하였다<각주>15</각주>. 선급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에 선급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각주>16</각주>, 피심인을 포함한 원사업자들의 경우 명시적으로 선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발주자에게 지급 청구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받은 하도급대금에는 선급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피심인은 여전히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있다.10 이러한 사실은 도급 선급금 청구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 선금급 산정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하도급 선급금 청구 관련 자료(소갑 제6호증), 직불합의서(소갑 제8호증), 2023년 12월 도급 기성청구서 및 피심인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위법성 요건 11 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2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건설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행위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각주>19</각주>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XXXX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각주>20</각주>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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